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계약금 10% 받고 계약 불이행 하겠다는 경우

답답 조회수 : 1,663
작성일 : 2015-09-10 16:08:25

어제 답답하다고 세입자와의 갈등 글을 올렸는데요

14년 살고 있는데 10/8일이 만기입니다.

2년 전 가격 보증금에 월세 35만원 증액 없이 1년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임대차 보호법 운운하며 2년을 주장하더군요.

남편과 2월에 잘 이야기가 되어 10%를 6/30에 입금했지요.


우리가 그집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만성질환인 아이가 1년에 한번 있는 시험을 너무 못봐서

학교앞에서 계속 살기로 하고 반전세를 내놓았더니

세입자 문자가 왔습니다.


부동산에 집 내놓은 거 실수한거다.

1. 집 절대 보여 줄수 없고

2. 10/8 만기 이지만 10/7일 전액 입금해라.

3. 너희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임대차 보호법으로 2016/10/8 우리는 임대 권리가 있다.

   내가 전세 준 집이 8/25일 부

IP : 61.72.xxx.22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5.9.10 6:13 PM (121.165.xxx.158)

    답답하신 건 알겠는데요, 여기서 상담한다고 누가 속시원하게 얘기해주실 분은 없으신 것 같아요.

    계약하실때 전세계약금 10프로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1년만 사는 것으로 한다고 공증까지했다면서요?
    그럼 일시사용에 대해서 명백하게 합의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경우에는 임대차보호법의 규정적용을 피할 수 있으니까 그때 상담했던 법무사한테 말해서 법적인 조언을 받으세요.

    복잡한 사례일수록 돈들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진행하세요.

  • 2. ㅇㅇ
    '15.9.10 6:26 PM (121.165.xxx.158)

    이어서 더 씁니다.
    집 비워주지 않으려고 수쓰는 건데 거기에 놀아나고 계시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저쪽에서 님들이 이사들어가지 않고 집 내어놓았다고 트집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동산에 세 놓은 거 거둬 들이고 님들이 들어가서 산다고 하세요. 나중에 검사나올것도 아닌데 뭔 상관이래요?

    그리고 7일날 돈 받으면 7일날 집 비우겠다는 뜻이냐고? 그럼 우리 7일에 이사할거니까 그날에 집 비우라고 답문자 하시면 되겠네요.

    상대가 트집을 잡으면 그 트집거리를 없애면 되는 거 아닌가요? 님들이 안들어간다고 법 운운하니 님들이 이사들어간다면 만사가 해결되겠네요.

  • 3. 싸가지없는
    '15.9.10 7:27 PM (49.174.xxx.194)

    세입자네요 만나서 집주인분 사정도 들어보고 좋게 대화로 풀어나갈 생각은 없고 문자만 띡 보낸 태도가 벌써 마이너스에요
    뭐든지 순리대로 상대방 입장 충분히 배려해서 절충 타협을 해야죠
    에휴 원글님 법무사든 변호사든 도움받으시길 바래요
    임대차보호법이 세입자=약자 에 기반한 것같은데
    월세 전세 워낙 많이 하니까 글만 봐도 알겠네요
    집주인분 속끓이지 마시고 법대로 하자고 하세요

  • 4. 기억나요.
    '15.9.11 1:39 AM (50.191.xxx.246)

    그때 일년 계약 절대로 하지 말라고 다들 말렸는데... 여기다 묻는건 이제 그만 하시고 지금이라도 법률구조공단에 자문 받고 명도소송까지 각오하시고 하루빨리 대책을 세우셔야할 것 같아요.
    지금 최선은 만기일에 맞춰 내보내고 빈집상태로 새 세입자를 구해야할 것 같네요.
    14년동안 시세보다 낮게 산 세입자가 막상 10% 계약금 받아놓고 이사가려고 집 알아보니 지금 사는 집정도는 절대로 못 구할 것 같으니까 이사 안가려고 버티려는 것 같아요.
    앞으론 절대로 일년계약 어떤 특약을 걸더라도 하지말고 만기일에 맞춰 시세대로 전세금 조정 꼭 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81296 긴급속보는 김무성뉴스니 저처럼 놀라지 마세요. 4 밑에 2015/09/10 1,785
481295 단독실비 보험 가입하기가 어려운건가요? 10 보험 2015/09/10 7,319
481294 정부부처 공무원 중에서 과장이면 몇 급인가요? 5 어링 2015/09/10 9,325
481293 73년생 모여봐요~~ 80 .. 2015/09/10 4,537
481292 운동열심히하면 이뻐지네요 2 관리 2015/09/10 3,066
481291 카톡 안하시는분 3 . 2015/09/10 1,927
481290 듀엣34 쇼핑몰 없어졌나요?? 1 헐....... 2015/09/10 1,250
481289 세월호513일)아홉분외 미수습자님들이, 인양 전 수색작업때 돌아.. 7 bluebe.. 2015/09/10 575
481288 송은이 김숙 알려주심 분 고마와요 ㅎㅎ 17 웃겨요 2015/09/10 7,020
481287 실리콘 조리도구의 세척 1 설겆이 2015/09/10 1,931
481286 장기기증에 대해 알고싶어요, 혹시 신청하신분 계신가요? 8 000 2015/09/10 1,116
481285 아줌마들 대접받고 싶으면 직장 나오지 마세요 14 왜? 2015/09/10 6,167
481284 키플링 여행가방 써보신분 있나요? .. 2015/09/10 1,270
481283 통안에서 가루세제가 완전 굳었는데요 3 가루세제 2015/09/10 1,153
481282 내용무 15 2015/09/10 6,208
481281 한달전 침수된 아이폰 6 한달간 멀쩡하다 갑자기 사망인데 연관성.. 4 음....... 2015/09/10 1,243
481280 결혼전 남편이랑 정말 잘 맞는 부분이 많아서 결혼하신건가요? 2 열매 2015/09/10 1,764
481279 사람을 볼 때 한눈에 척 알아보시나요? 12 jay 2015/09/10 3,396
481278 아줌마라는 소리 들었다고 화난 사람.. 18 2015/09/10 3,913
481277 생리아닌데 피가 보여요 ㅜㅜ배란혈? 뇌하수체 수치이상?? 2 부정츨혈 2015/09/10 3,040
481276 배란혈..한번도 없었는데, 생기기도 하나요 부정출혈 2015/09/10 1,448
481275 수학.물리 좋아하면 어떤과가 좋을까요? 8 .. 2015/09/10 1,720
481274 대학생시절 유행하던 추억의 화장품 기억나는거 있으세요? 46 추억의 화장.. 2015/09/10 8,049
481273 코스트코 문의드려요 4 가을날씨 2015/09/10 1,876
481272 일본사채업자의 한국잠식 심각하네요. 7 주진우 2015/09/10 1,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