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스피커가 떨어져 다쳤습니다.
1. 뭐든 적당히
'15.9.9 10:43 PM (175.120.xxx.91)ct상으로 문제 없으면 없는게 맞구요, 술집에서 저정도로 나온다는 거 자체가 그래도 양심있는 업주란 소리에요. 님도 틀린 말은 없는데 수업료와 현지 집세는 아주 오버이십니다. 솔직히 치료비와 항공비면 충분하다 생각해요. 수업료까지 주신다는 거 보니 사장은 정말 다 들어준거 같네요.
2. ㅇㅇㅇ
'15.9.9 10:53 PM (49.142.xxx.181) - 삭제된댓글뭔소리예요 윗님은?
본인이나 본인 자녀 본인 가족같으면 치료비하고 항공료만 받고 합의해주겠어요??
뭔 댓글을 그런식으로쓰세요?
이 학생이 지금 며칠 내내 저렇게 계속 고통을 받고 있는데 무슨 치료비하고 항공료만 받으라는건지?
그리고 ct에 이상이 없다는건 의학적으로 이상이 없다는거지
통증은 꼭 이상이 있어야 통증이 있는게 아니에요. 원인 불명의 통증도 분명 존재해요.
근데 그게 그 스피커가 떨어져서 맞은 이후에 생긴거잖아요.
손해사정인 검색해보고 이런 경우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상의하는게 좋을듯하고.
법률구조공단도 예약해서 방문하고 상담 받으세요(법률구조공단은 인터넷으로 예약하면 되고
동네마다 지점이 있어서 다음날 방문상담이 가능)3. ㅇㅇㅇ
'15.9.9 10:55 PM (49.142.xxx.181)뭔소리예요 윗님은?
본인이나 본인 자녀 본인 가족같으면 치료비하고 항공료만 받고 합의해주겠어요??
뭔 댓글을 그런식으로쓰세요?
이 학생이 지금 며칠 내내 저렇게 계속 고통을 받고 있는데 무슨 치료비하고 항공료만 받으라는건지?
그리고 ct에 이상이 없다는건 의학적으로 이상이 없다는거지
통증은 꼭 이상이 있어야 통증이 있는게 아니에요. 원인 불명의 통증도 분명 존재해요.
근데 그게 그 스피커가 떨어져서 맞은 이후에 생긴거잖아요.
손해사정인 검색해보고 이런 경우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손해사정인에게 찾아가 상담하는게 좋을듯하고.
법률구조공단도 예약해서 방문하고 상담 받으세요(법률구조공단은 인터넷으로 예약하면 되고
동네마다 지점이 있어서 다음날 방문상담이 가능)4. 라인
'15.9.9 10:57 PM (118.218.xxx.217) - 삭제된댓글엠알아이를 찍어봐야 하는거 아닌가 싶네요.
5. ...
'15.9.9 11:05 PM (218.51.xxx.226) - 삭제된댓글수업료는 당연히 받아야되는 손해배상에 포함되죠.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못 가고 있잖아요.
어머니가 점잖으셔서 저 업주가 저 정도 손실로 막는 거예요.
지금 먹는 약이 소염진통제인가 봐요.
약 다 먹어서 더 이상 진통효과 없으면 지금보다 더 아플 거예요. 뭔가 영구 손상을 입지 않았다해도 머리에 입은 심한 타박상은 최소 4주일이상 통증이 지속되고 피멍이 든 혹은 그 보다 훨씬 오래 가요. 500원짜리 동전 크기의 혹이 사라지는데 6주가 걸렸어요. 참고하세요.6. ㅇㅇ
'15.9.9 11:10 PM (175.120.xxx.91)저 첫번째 댓글인데여, 수업료를 미래 수업료 이야기하시는 줄 알았네요. 현재 수업료라면 받으시는게 맞죠. 다만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 미리 받는다는게 좀 오버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어디 아프면 통증은 남아있어요. 몸의 이상이 아니더라도요, 많이 걱정되신다면 mri도 찍어보세요. 씨티상으로 안 나왔으면 아마 안 나오지 싶습니다만.
7. ...
'15.9.9 11:48 PM (218.237.xxx.238)욕심 부리지말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 보는게 좋을듯 하네요,,
8. 실비에
'15.9.9 11:55 PM (58.143.xxx.78) - 삭제된댓글위자료 50정도 타당하다 봅니다.
제 개인생각이나 그 업소가 보험 되있다면 가능
할겁니다. 어머니빼시고 님이 합의보세요.
나중 후유증관련 배상조건 넣으시구요.9. 실비
'15.9.10 12:17 AM (58.143.xxx.78) - 삭제된댓글치료비,검사비,그로인한 손실,님이 직장인이거나
자영업등 일못해서 생기는 손실,향후예상되는
치료비 즉 물리치료비같은거요 정신적 위자료 50
근데 상대상황도 봐가며 요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되요. 세상이 너무 팍팍해도 상대 우울증
원인됨. 쾌유바랍니다. 천만다행이구요.10. 무지개1
'15.9.10 10:03 AM (211.181.xxx.57)위자료 50?? 넘 적은거같은데;;
지금 학생이 생각하시는게 맞는거같구요. 건강이 젤 중요한데, 이번 일로 어떤 후유증이 나타날지도 모르는건데 말이죠. 전문가 상담 하시고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11. 후유증 문제는 잘못 생각하신듯
'15.9.10 10:23 AM (211.199.xxx.23) - 삭제된댓글그건 어머니 말씀이 맞는거 같아요. 어떤 후유증이 있을 줄 알고 돈을 미리 받나요?
위자료라면 위에 말씀대로 많이 받을 수 없을거구요. 지금 당장 후유증이 없는데 500만원 달라고 하면 상대방이 네 그러고 줄까요? 후유증은 추후에 따로 청구할 수 있도록 배상조건 넣어서 합의하시는게 좋을거 같네요.12. 저
'15.9.10 10:29 AM (222.107.xxx.181) - 삭제된댓글이게 만약 소송으로 간다고 보면요
치료비 실비 치료기간 동안의 수입 손실액 장애가 남는 경우 이로인한 수입손실액 위자료 정도입니다.
수입이 없는 학생이라면 손실된 수입도 없구요
장애가 없다면 위자료도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 손해배상액 계산 방법이 그래요.
만약 무리한 요구를 하시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할겁니다.
비행기표, 이런 특수한 경우는
배상 대상이 될지 어떨지 따져봐야 하는거구요.
별로 고려대상이 아닌걸로 알고 있어요.13. 저
'15.9.10 10:29 AM (222.107.xxx.181) - 삭제된댓글이게 만약 소송으로 간다고 보면요
치료비 실비 치료기간 동안의 수입 손실액 장애가 남는 경우 이로인한 수입손실액 위자료 정도입니다.
수입이 없는 학생이라면 손실된 수입도 없구요
장애가 없다면 위자료도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 손해배상액 계산 방법이 그래요.
만약 무리한 요구를 하시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할겁니다.
비행기표, 이런 특수한 경우는
배상 대상이 될지 어떨지 따져봐야 하는거구요.
별로 고려대상이 아닌걸로 알고 있어요.14. 저
'15.9.10 10:30 AM (222.107.xxx.181)이게 만약 소송으로 간다고 보면요
치료비 실비, 치료기간 동안의 수입 손실액, 장애가 남는 경우 이로인한 수입손실액, 위자료 정도입니다.
수입이 없는 학생이라면 손실된 수입도 없구요
장애가 없다면 위자료도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 손해배상액 계산 방법이 그래요.
만약 무리한 요구를 하시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할겁니다.
비행기표, 이런 특수한 경우는
배상 대상이 될지 어떨지 따져봐야 하는거구요.
별로 고려대상이 아닌걸로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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