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중에 보증을 잘못서 어려운 지경에 처해 개인파산을 신청한다고 하는데
인터넷 조회를 해보니 파산신청해서 인정되면 모든 채무를 탕감받을수 있다고 해요.
다만, 악용될 소지가 있어 요즘 법원에서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파산승인이 돼서 채무자는 구제 받겠지만, 채권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회사야 대손처리하면 된다지만, 개인채권채무는 그냥 손해보는걸로 끝내는건지
아니면 이것도 국민세금으로 보전되는건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만약, 세금으로 충당된다면 이거 너무 속상하지 않나요?
어쩔수 없는 상황이 아니고 악용하는 사례가 면책이 되고 그 수가 많다면
성실하게 채무이행하고 아껴쓰는 일반 서민들은 많이 허탈할꺼 같아요ㅜㅜ
주위 들은 얘기나 알고 있는 사례들 있으시면 함께 나눠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