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명의가 바뀌니 증여세와 함께 취등록세까지 납부할거 같고
현금 같은 경우 금액이 크지 않으면 주고받을때 증여세 자진신고 안해도 되는지
서세원 뉴스보고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아시는 분 답을 기다립니다..
부동산은 명의가 바뀌니 증여세와 함께 취등록세까지 납부할거 같고
현금 같은 경우 금액이 크지 않으면 주고받을때 증여세 자진신고 안해도 되는지
서세원 뉴스보고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아시는 분 답을 기다립니다..
현금은 물론 부동산도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청산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증여하는 게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는 주는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받는 사람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