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기사)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지난 3일 조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 교육감은 선거를 앞두고 기자회견과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고승덕 당시 후보가 미국 영주권자라고 주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교육시민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검찰의 이번 기소는 명백한 정치적 탄압이고, 표적수사"라면서 "절대 다수의 민주진보교육감들의 세력 확대를 우려해 차제에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려는 고도의 기획이 아냐는 의심을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전격적으로 기소를 한 것은 일부 보수단체의 고발에 따른 법적인 절차로 보기엔 다른 정치적 의도가 보이는 대목"이라며 "오히려 보수단체의 고발은 빌미일 뿐, 검찰 스스로 정권의 입맛에 맞는 기획수사의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오늘기사)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끝에 "이런 모든 상황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하고 선고를 유예한다."
이로서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되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