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중 한 사람이 죽으면
재산이 남은 배우자와 자식들이 지분별로 나눠서 갖게 되어 있쟎아요.
상속법이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식이 재산형성에 무슨 기여를 했다고
나머니 한 부모가 살아있는데
자식분의 재산을 가져야 할까요?
두 분 다 돌아가시면
그때 자식들한테 상속되어야 하는게 맞는 것 같은데 말예요.
자식들이 부모님 생전인데 유산을 상속 받게 해놓은 근거는 무엇일까요?
전 이해가 안 가네요.
부부 중 한 사람이 죽으면
재산이 남은 배우자와 자식들이 지분별로 나눠서 갖게 되어 있쟎아요.
상속법이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식이 재산형성에 무슨 기여를 했다고
나머니 한 부모가 살아있는데
자식분의 재산을 가져야 할까요?
두 분 다 돌아가시면
그때 자식들한테 상속되어야 하는게 맞는 것 같은데 말예요.
자식들이 부모님 생전인데 유산을 상속 받게 해놓은 근거는 무엇일까요?
전 이해가 안 가네요.
자식이 미성년일 때 죽는 게 아니잖아요.
성년인 자식은 재산에 기여를 할 수도 있다는 가정 하에 그리 정한 거겠죠.
배우자가 모아놓은 재산 남은 배우자가 새사람 만나서
탕진하고 아이들은 거리에 나앉게 도는거 방지하려는
거겠죠. 꺼꾸로 내재산 나죽은후에 애아빠가 새여자 만나서 다써버린다고 생각하면 피눈물이 날거 같은데요?
노부모 재산형성에 무슨 기여를 할 게 있을까요?
오히려 재산 있는 집이라면
부모가 더 보태줬으면 보태줬지
가정이라고 해도 그럴 일은 현실에서 잘 없을 듯 한데요...
되는거
거꾸로
배우자 사별후 재혼하면
전배우자 자식들은 빈손으죠.
안그래도 남은 배우자에게 전부 상속되게 하는 법안 발의되었을거에요. 그럼 상속증여세 두번 걷을수 있으니
애버리고재혼하면 애들은 우째요?
생활공동체 경제공동체 니까요.
과거에는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살았으니 더더욱 생활공동체고
지금은 나이들면 독립이야 하지만 과거(독립전까지)한 경제내에 있었고 솔직히 결혼후도 크게 작게 얽혀있죠.
재산형성에 기여는 어땠는가 몰라도 최소한 현재 재산에 관련자는 맞습니다.
그 자식이 더 비싼음식 비싼옷 비싼교육 많은 용돈 을 썼으면 지금재산과는 달라졌겠죠.
그리고 배우자 단독상속이면...만약 애 팽개치고 자기 노는것만 신경쓰는(82에 많이 하소연하는) 엄마가
남편죽으면 그 재산 다 갖고 애들은 반거지 꼴이 될수도 있는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꼭 기여도만 따지만 배우자가 아니라 부모님이 자녀가 요절할경우 재산을 받으셔야죠.
젊은 나이일경우 배우자가 기여한게 많겠어요. 부모가 많지.
지금의 상속법은 대체로 맞다고 봅니다.
또 그럼에도 재산권자의 의지를 인정해서 유류분이 있고요.
실컷 속만 썩이고 재산형성에 기여도 안 한 사람이 홀랑 상속 받으면 그게 더 억울하지 않을까요.
자기자식에게 뭐라도 남겨주고픈 맘 아닐까요?
애들 나몰라라하는 부모도 있을텐데요.
내가 죽으면 배우자가 홀랑 다 가지고,
자식도 나 몰라라 새 배우자 만나 결혼해서 살게 되는 것도 문제인데요.
배우자에게는 배우자의 기여분을..
자식에게는 죽은부모의 기여분을...
효도와 별상관없는 자식들이 다 똑같이 나눠가지는 상속법이문제라고봐요 그래서요즘은 부모모시는자식이 더 없는거구요
배우자한테 상속해주기 싫어요. 자식들한테 다 상속해주고 싶어해요.
사별후에 거의 재혼하잖아요.
위험하죠 댓글들 내용처럼.
기여도를 따지자면 결혼한지 얼마 안된 배우자가 상속받는게 고인 부모 입장에선 억울하죠
내가 죽으면 배우자가 홀랑 다 가지고,
자식도 나 몰라라 새 배우자 만나 결혼해서 살게 되는 것도 문제인데요.
배우자에게는 배우자의 기여분을..
자식에게는 죽은부모의 기여분을...
둘다 죽으면 자식한테 가는 법도 비슷한데요, 뭐.
한쪽만 죽으면 한쪽 부모 해당하는 재산만 빼고는 자식에게.
그런데, 배우자에게 더 많이 상속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어요.
노후가 길어진 것도 있고, 남은 부모 부양 안 하는 자식도 많은 게 현실이라
배우자에게 더 많이 상속되는 것은 맞다고 봐요.
부모 중에 자기 자식한테 가는 것은 안 아깝고,
배우자 한테 몽땅 가는 것은 아까울 부모 있을 거에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혼할때 부인한테 돈을 안 주려고 기를 쓰는 남편이 이렇게나 많을까요.
자식 남몰라라 할 남편들도 많을 거구요. 이혼하면 양육비도 적게 주고 안 주는 남편이 많잖아요.
내가 죽으면 배우자가 홀랑 다 가지고,
자식도 나 몰라라 새 배우자 만나 결혼해서 살게 되는 것도 문제인데요.
배우자에게는 배우자의 기여분을..
자식에게는 죽은부모의 기여분을...
둘다 죽으면 자식한테 가는 법도 비슷한데요, 뭐.
한쪽만 죽으면 한쪽 부모 해당하는 재산만 빼고는 자식에게.
그런데, 배우자에게 더 많이 상속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어요.
노후가 길어진 것도 있고, 남은 부모 부양 안 하는 자식도 많은 게 현실이라
배우자에게 더 많이 상속되는 것은 맞다고 봐요.
부모 중에 자기 자식한테 가는 것은 안 아깝고,
배우자 한테 몽땅 가는 것은 아까울 부모 있을 거에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혼할때 부인한테 돈을 안 주려고 기를 쓰는 남편이 이렇게나 많을까요.
자식 남몰라라 할 남편들도 많을 거구요.
이혼하면 양육비도 적게 주고 안 주는 남편이 많잖아요.
꼭 그래야 하는거 아니잖아요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이 모두 상속 받으셨는데????
아파트 한채씩 해주는거 효도한 자식이라 주나요?
뭐가 이상해요. 엄청 키울 재산 배우자때문에
줄어든 재산일 수도 있는데 남은 배우자에게 가는 경우도
있죠. 죽은자쪽에서 봄 한푼 안주고 자식들에게 다 주고
싶어도 배우자에게 많이 가죠. 내집 내입장만 따짐 안되는거죠.
저도 저 위의 님 말씀대로 '생활공동체 경제공동체' 라서로 보는데요..
부모가 자기 맘대로 낳아놓아 가족이 되게 만들어 놨으면 자식도 항상 가정 재산에 권리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가끔 나오는 얘기인 부모 살아 있어도 무슨 항상 부모 재산은 부모 맘이다 그래서 맘대로 해도 된다 하는 것도 반쯤만 맞는 얘기로 생각해요..
나 죽으면 내 배우자못지 않게 내 자식도 걱정이구만요.
나 죽으면 내 자식에게도 공평하게 분배되길 원합니다.
죽은 배우자도 재산형성에 기여 했기때문에, 내 기여분이 내자식한테 가길 바랄것 같은데요.
엄마 일찍 돌아가셨는데, 아빠가 인감 달라해서 다 가져가셨고 내가 번거 아니니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 뒤로 형제들 고생하고 살았네요. 없는집 아닌데도요.
아빠는 새여자 들여서 잘먹고 잘 사신답니다.
엄마로서 내자식이 나 죽고 그꼴 난다면 피눈물 날 것 같네요.
재혼가정의 경우 사망한쪽의 자녀들이 유산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점도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재혼해서 재혼배우자보다 먼저 죽으면 재혼배우자에게 다 가게 되는 이상한 방식이 되는거죠..자식에게 안가고 배우자에게 다 갈경우 말이죠
그렇게 생각해요.
하다못해 죽기 전에 이혼을 하면 재산 반을 남은 배우자가 가져가게 되는데 자식 둘만 되도 반 못받으니 희한한 계산법이죠.
재산 많은 집안이야 또 그렇다치더라도 서민 집안에선 재산이라곤 살고 있는 집 한 채가 고작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자식이 그 집 팔아서 갈라가겠다고 하면...
애초에 장자상속에 기초해서 당연히 부모를 자식이 모신다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법을 그만큼이나 고쳐 놓은 거에요.
남은 배우자에게 유리하게 법이 또 개정된다고는 하더군요. 더이상 자식이 남은 부모 모신다는 보장이 없으니...
그렇게 생각해요.
하다못해 죽기 전에 이혼을 하면 전업주부였대도 재산 반을 가져가게 되는데 자식 둘만 되도 반 못받으니 희한한 계산법이죠.
재산 많은 집안이야 또 그렇다치더라도 서민 집안에선 재산이라곤 살고 있는 집 한 채가 고작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자식이 그 집 팔아서 갈라가겠다고 하면...
당연히 부모를 장자가 모신다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법을 그만큼이나 고쳐 놓은 거에요.
남은 배우자에게 유리하게 법이 또 개정된다고는 하더군요. 더이상 자식이 남은 부모 모신다는 보장이 없으니...
일반적으로 부모들은 자기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주고 싶어하잖아요
일반 정서를 대변한 법이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해요.
하다못해 죽기 전에 이혼을 하면 전업주부였대도 재산 반을 가져가게 되는데 자식 둘만 되도 반 못받으니 희한한 계산법이죠.
재산 많은 집안이야 또 그렇다치더라도 서민 집안에선 재산이라곤 살고 있는 집 한 채가 고작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자식이 그 집 팔아서 갈라가겠다고 하면...
당연히 부모를 장자가 모신다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법이고 그래도 그만큼이나 고쳐 놓은 거에요.
남은 배우자에게 유리하게 법이 또 개정된다고는 하더군요. 더이상 자식이 남은 부모 모신다는 보장이 없으니...
그렇게 생각해요.
이혼을 하면 전업주부였대도 재산 반을 가져가게 되는데 배우자가 죽을 때까지 곁을 지킨 상황에선 자식 둘만 되도 재산 반 못받으니 희한한 계산법이죠.
재산 많은 집안이야 또 그렇다치더라도 서민 집안에선 재산이라곤 살고 있는 집 한 채가 고작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자식이 그 집 팔아서 갈라가겠다고 하면...
당연히 부모를 장자가 모신다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법이고 그래도 그만큼이나 고쳐 놓은 거에요.
남은 배우자에게 유리하게 법이 또 개정된다고는 하더군요. 더이상 자식이 남은 부모 모신다는 보장이 없으니...
일반적으로 부모들은 자기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주고 싶어하잖아요
일반 정서를 대변한 법이 아닌가요?
부모의 재산형성에 기여하는 자식이 얼마나 되겠어요?
재혼한 후에 전처자식들에게는 유산이 한푼도 안가겠군요 그럼. 새로운 배우자가 다 받고 새로운 배우자가 상속한 재산은 전처자식들에게는 안가니까 전처자식들은 상속이 안되네요.
고현정 예를 들면 정용x이 먼저 죽으면 새부인 백프로 상속하고 새부인 죽으면 새부인 자식들에게 상속되겠네요.
엄청 불합리하네요.
부부가 나이 들어 자녀들 다 키우고 자연사할 때의 일반적인 가정을 생각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한 것이고요,
아이들이 미성년일 경우, 재혼가정일 경우 등등 특정 상황에는
각각의 상황에 맞는 별도 조항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부모야 당연히 자식에서 재산을 물려주고 싶죠.
하지만 남은 배우자가 앞으로 몇 십 년을 더 살지 모르는데
아주 재산이 많은 집 아니고 그냥저냥 약간 있는 집의 경우에
성년인 자녀들이 제몫 다 찾아가 버리고
남은 부모 몫으로 얼마 안 남은 경우면
노후 생활에 대한 불안이 엄청 클 것 같거든요.
재산기여분이 반반이라면 나머지 상대방도 상대방의 지분에 대해서 기여도가 없는거죠
둘이 힘 합해 2억 벌었으면 각각 1억씩의 기여가 있는거지 한 사람 죽었다고 그 사람 몫1억이 내가 번돈 되는건 아니죠
그러니까 각각 1억씩 등기하고 죽은 배우자의 1억을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하는 겁니다
즉 남은 배우자는 1억 상속지분 갖는거고 자녀들은 각각 1억에 대한 상속지분 갖는거구요
대부분의 가정처럼 여자가 자기 지분을 못가지고 전부 남편의 명의라면 원글님처럼 착각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상속법 바뀌어서 원래도 배우자가 더 많았지만 지금은 더 많이 받습니다
윗분말처럼 남편이 먼저 죽고 모든 재산이 남자명의로 되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얘기고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제일 흔하기는 하죠.
아내가 먼저 죽었는데, 아내 명의의 재산이란게 자기부모 유산으로 형성된 거라면
(이를테면 여자 집안이 재벌이라던가해서 엄청 많은 개인 재산이 있을 경우..)
남편이 부인 재산 형성에 무슨 기여를 했을까요?
배우자가 재혼이라도 하면
자녀들은 낙동강오리알이 될까 그랬을까요?
상속법 아직 안바뀌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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