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전세살고 있고요.
이런일이 처음이라 뭐부터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법원에 등본이랑 계약서 가져가면 배당요구 할 수 있는건가요?
경매로 가지 않고 해결되는 경우는 없나요?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라는데 이 집이 넘어가면 저는 언제까지 여기 살 수 있나요?
전세자금대출이면 은행에 먼저 연락해 보세요.
은행에서 확정일자 받았을 거고 이런 경우에도 전세금 회수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대출해 주었을 거고요.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법원에 가셔서 전세설정된 등본이랑 계약서 가지고 배당요구하세요
은행보다 1 순위시면 경매시 돈 지급됩니다.
그 집에서 계속 살고자 하시면 경매날짜에 그집을 경매받으시면 되요..입찰을 보시는거죠..
그럼 낙찰금액에서 전세대금 공제하고 차액만 법원에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