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혼시 재산때문에 여쭤봅니다 ㅠㅠ
저번에 싸울때 남편이 이혼시 다 저에게 준다고
한 말을 녹음을 해두었습니다.
이렇게 했더라도 나중에 남편이 다 못주겠다라고
말을바꾸면 법적으로 싸움이 번질까요?
아님 녹음자료가 있으니 법적으로 해도 승산이 없는건가요?
이전세금은 사실 친정에서 도와준 부분도 있고
여러가지 결혼전부터 경제적으로 속인게 많아
얼른 집 정리해서 빨리 나오는게 지금 제 소원이에요
1. ++
'15.8.30 2:13 PM (180.92.xxx.251)통화녹음...녹취하시고 바로 공증 받으세요....
2. 각서도 무용지물인데
'15.8.30 2:13 PM (116.126.xxx.115)녹음해 둔 말이 뭔 도움이 되겠어요.
친정에서 보태준 증거가 있으면 그 부분은 빼고 재산분할이 될 수는 있어요.
차라리 전세굼 담보 대출 받아서 친정 돌려준다고 하고따로 다른 사람 명의로 두시든가요.
빚도 분할이 되니까요.3. ++
'15.8.30 2:13 PM (180.92.xxx.251)각서 효력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4. ㅇㅇ
'15.8.30 2:18 PM (58.140.xxx.213) - 삭제된댓글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은 받는데 전세금이 다 친정재산도 아니였고 남편도 소득이 있었으면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되지요
싸움중에 재산다 니가져라 이말을 몰래 녹음한거면 판사가 인정해줄까요?5. 아 ㅠㅠ
'15.8.30 2:19 PM (122.36.xxx.91)그냥 녹음해둔 자료로는 소용이 없다는 말인가요?
대출 받고 다른사람명의 두고 이런걸 진행을 해야 하나요?
녹음자료만 있으면 안되고 공증까지 받아두면 남편은 재산을 못 가져 가는건가요?
아까 말끝에 재산 못 준다는 말을 번복해서 심란해요
끝까지 해보자고 나오네요6. 아 ㅠㅠ
'15.8.30 2:20 PM (122.36.xxx.91)정말 이혼까지 가는건 바닥까지 가는거구나라는걸
느껴요7. ㅇㅅ
'15.8.30 2:25 PM (49.174.xxx.58) - 삭제된댓글님의 순수몫이 얼마나되길래요?
아니면 남편이 다줘야할 유책배우자인가요?8. ..
'15.8.30 2:25 PM (112.149.xxx.111) - 삭제된댓글잘 모르지만 복권 당첨되면 반 주겠다, 라고 말할 경우 정말 줘야 한다던데요.
녹음이 증거자료가 되려면 상대에게 녹음한다는 걸 알리거나 나도 같이 대화한 경우에 가능하다 들었어요.
법원에서 무료상담 해주니까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여기에 후기 써주세요.9. 흠
'15.8.30 2:28 PM (220.121.xxx.224) - 삭제된댓글재판이혼은 양육권,재산때문에 합니다
애없으면 백퍼 돈이죠
돈문제에 각서,녹음 다 소용없어요(유책이냐 아니냐를 따질때 참고하는거지 재산분할이랑은 상관없음)
재산은 기여도에 따라 칼같이 나누고요
위자료는 유책일 경우 줘야하는데 그것도 최대 3천이예요
상대가 비람펴도 천만원 정도 받더라구요
이혼할때 대부분 돈문제 인정사정 없어요
살림살이 자기꺼 챙겨갈때도 피튀긴다 하더라구요10. 아네 진짜 감사합니다
'15.8.30 2:29 PM (175.223.xxx.182)법원에 다시 여쭤볼게요
11. 아네 진짜 감사합니다
'15.8.30 2:32 PM (122.36.xxx.91)녹음속에는 당연히 저도 같이 대화 했고
말끝에 제가 녹음까지 다 했어라는 말이 들어 있어요12. 돈
'15.8.30 2:39 PM (112.173.xxx.196)있는 줄 알고 결혼 했는데 해보니 없어요?
결혼전에 경제적으로 속였다고 하는 걸 보니 그런 것 같아요.13. 근데변호사들도이사실잘모름
'15.8.30 2:48 PM (58.224.xxx.11)부부사이각서 효력없었으나
이젠 법 바뀌었음.올핸가.작년부터14. 유언이 아닌 한
'15.8.30 6:02 PM (118.143.xxx.10)녹음보다 기여분이 우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