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을 매매하고 이사갑니다.
29일에 이사갈 집의 짐이 빠지는데 집이 더럽길래 걱정을 했더니 부동산 아줌마 왈, 저희집 매수자한테 말해서 잔금의 일부를 29일(저희가 이사갈 집의 세입자에게 주어야 하니까요)에 받고 저희는 이사청소 하고 나머지 금액은 30일에 이사가면서 받고 소유권 이전 하면 된다고 하더러구요.
집 매수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금액을 29일에 미리 주는 것이기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씀 드리고 그렇게 하기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이제서 부동산에서 말을 바꾸네요.
매수자가 29일에 남은 모든 금액을 모두 주면서 29일에 소유권 이전까지 해달라고요. 근데 조건이 잔금에서 2천만원은 부동산에서 맡고 있다가 30일에 이사 나가면 주라고 했다는 거에요.
근데 생각해 보니 저희는 물론 부동산에서 2천만원 맡고 있는거긴 하지만 2천만원을 못받은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을 해주는 거잖아요. 막말로 짐 빼고 집 꼬투리 잡고 2천만원 늦게 주면 어쩌나요?
이런 거래가 있기는 한건지요?
부동산에서는 29일에 다 하는게 더 편하지 않냐고 하는데 이거 안되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