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지역 집값으로 산정하나봐요 따로 신고 안하셔도 될듯
건보료는 그 지역의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전세가액이 주변시세보다 낮다면 계약서 가지고 건보공단지사를 방문해서 보험료를 다시 산정받으셔도 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