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수수료 570000원 부가세까지 붙여 계산하더라구요~
보통 부가세는 받지않지않나요?
법정수수료 570000원 부가세까지 붙여 계산하더라구요~
보통 부가세는 받지않지않나요?
세금계산서 꼭 받으세요.
탈세 못하게.. 안해주면 구청에 신고하시고요.
부동산은 면세사업자가 아닌 일반과세 사업자라네요. 이 사람들은 부가세 붙일 수 있어요. 사업자시면 세금계산서를 받든지,아니면 현금영수증을 꼭 받으셔요.
일반과세 사업장이면 복비에 부가세 붙는거 정상이죠
세금계산서를 안 받으면 570,000 57,000=627,000원을 중개사가 털도 안 뜯고(세금도 안내고-세금이라봤자
몇푼 안되지만) 먹고요.
료에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우리나라 가격이 부가세가 별도가 아니잖아요.
새우깡먹고 부가세 따로내셨나요?
구청애 신고할거라고 하면 돌려줄겁니다.
부동산에 물어보세요.. 간인지 일반인지.. 간이는 부가세 못받고 일반은 부가세 받을수 있어요..
부가세 붙이는 부동산 못 봤는데....;;;
통상의 중개 수수료가 부가세 포함해서 아니던가요?
법 바뀌어서 요즘 식당도 다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기재하게끔 되어있잖아요.
복비에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새우깡 가격에 간접세포함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사업자들은 일반사업자 혹은 간이사업자로 나눠져요.
일반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신고해야돼요.
고로, 그 부동산사무실이 일반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를 지불하는게 맞는거에요.
대신에 세금계산서 발행해달라고 하세요.
부가가치세를 요구하지 않는 부동산은 간이사업자라서 그런거고요.
일반사업자라도 그냥 서비스차원에서 수수료에 포함해서 받았겠죠.
그런데 원칙상 중개업자가 일반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납부하는게 맞아요.
대한민국의 모든 사업자들은 일반사업자나 간이사업자 혹은 면세사업자로 나눠져요.
일반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신고해야돼요.
고로, 그 부동산사무실이 일반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를 지불하는게 맞는거에요.
대신에 세금계산서 발행해달라고 하세요.
부가가치세를 요구하지 않는 부동산은 간이사업자라서 그런거고요.
일반사업자라도 그냥 서비스차원에서 수수료에 포함해서 받았겠죠.
그런데 원칙상 중개업자가 일반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납부하는게 맞아요.
부동산거래 여섯번정도 했는데, 최근세건은 부가세 별도로
세금계산서 받았어요. 저도 사업자라서 부가세 환급받았구요.그전건은 그냥 문방구영수증으로 받아서 부가세 안붙였어요. 즉 문방구영수증 받은건 부동산도 세금신고안했고
저도 10프로 돌려받지않았구요. 세금계산서받고 부가세10프로 붙여서 지불한거는 추후에 10프로 제가 환급받았어요.
부동산이 10프로 부가세 붙인것은 세금신고 한거예요
사업자등록을 할때 어떻게 했냐에 따라
부가세가 붙는곳이 있더라구요.
저도 최근 몇년사이 거래했는데 예전엔 부가세 없었는데
올해거래한건 부가세 붙여서 청구하더라구요.
현금영수증 요구해서 받았어요
세금계산서 발행해달 라고 하세요
간이사업자는 부가세 안줘도 됩니다
현금으로 주지말고 계좌이체하세요
구청 지적 과에서 영수증 보여주면 환불 받을수 있어요
전년도 공급대가(총수입금액 부가세포함)가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됨.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함.
그러나 중개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당연 포함되어있음.
간이과세신고시 부가가치율을 곱해서 좀적게 부가가치세를나푸함.
카드로 하거나 현금 영수증 받아야죠
연 24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면제되므로
중개수수료를 좀더 싸게할 유인은 있고요
어쨋든 현금영수증,카드결제를 통해 투명한 거내가 되도록
하는것이 제일 좋은 것임.
복비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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