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까지 고용,산재보험료 분납분 납부하는 날이었는데 자동이체인지 알고 통장 잔고만 신경쓰다가 오늘 아침에 와서 보니 돈이 그대로여서 직접 납부해야 하는 사실을 깨닫고 부랴부랴 고지서 재발급 받았지만 연체료가 80,000원이 붙었어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일단 사업주에게 사실대로 알려야겠죠.
이것부터 고민되네요.
알리면 앞으로 계속 멍청이 인증이 될 것 같고, 알리지 않자니 양심에 걸리고요.
알리고 제가 연체료를 회사에 낸다면 장부 정리시 수입 과목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그냥 잡수입?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