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생전에 자식에게 넘겨준경우..
매매식으로..
돌아가시고 다른자식이 소송걸수 있나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모님이 재산을..
~~ 조회수 : 2,819
작성일 : 2015-08-18 10:01:24
IP : 117.111.xxx.21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어디선가
'15.8.18 10:13 AM (122.128.xxx.165)가능하다고 본 거 같네요.
보다 정확한 건 변호사에게로...2. 네...
'15.8.18 10:20 AM (218.236.xxx.45) - 삭제된댓글10년안에 유류분 청구할수 있습니다
형제가 두명인데 모든 조건을 갖춘 완벽한 유언장이 있어 한사람에게 재산이 돌아 갔다면
법에 유류분 신청을 하면 반은 유산 상속된 형제에게 가고
반으로 다시 다른형제와 나누어 집니다
완벽한 유언이 없을시는 유류분 청구하면 반반으로 나눠지고요
물론 미리 증여된 재산도 마찮가지 입니다3. 네
'15.8.18 10:21 AM (218.236.xxx.45) - 삭제된댓글10년안에 유류분 청구할수 있습니다
형제가 두명인데 모든 조건을 갖춘 완벽한 유언장이 있어 한사람에게 재산이 돌아 갔다면
법에 유류분 신청을 하면 반은 유산 상속된 형제에게 가고
반으로 다시 그 형제와 나누어 집니다
완벽한 유언이 없을시는 유류분 청구하면 반반으로 나눠지고요
물론 미리 증여된 재산도 마찮가지 입니다4. ~~
'15.8.18 10:23 AM (117.111.xxx.216)증여가 아니라 매매식으로 흔적을 만들겠죠
그래도 증여로 되나요?5. 네
'15.8.18 10:26 AM (218.236.xxx.45) - 삭제된댓글법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그럼 상속세 안물려고 너도나도 그러게요6. ..
'15.8.18 10:28 AM (203.142.xxx.240) - 삭제된댓글부모 자식간에는 매매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증여로 봅니다.
유류분 청구 정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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