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의 잔재
국가배상법 2조 1항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 과정에서 전사·순직하거나 부상을 당했을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는 다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합니다. 군인이 훈련을 하다 숨지거나 다쳐도 보상만 받을 수 있을 뿐,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는 없다는 얘깁니다.
196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65년 베트남 파병을 결정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월남전에 참전해 전사하거나 다쳤는데요. 이들이 상관의 부당한 명령을 따르는 등 다른 군인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과실로 숨지거나 다쳐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면 막대한 재원이 들어갈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1967년 3월3일 문제의 국가배상법 제2조를 공표해 4월3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