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 재계약

00 조회수 : 715
작성일 : 2015-08-12 14:14:39
전세낀 상태로 집을 샀는데 재계약을 할 시기가 되었어요.
기존 임차인과 연장에 대해 합의를 본상태인데 
계약서를 부동산에 가서 써야 할까요? 이럴경우 복비는 어떻게 드려야 하나요?

인상된 전세금은 월세로 받기로 했어요 (반전세)
부동산 고수분들 답좀 부탁드려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IP : 220.117.xxx.5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양쪽 5만원..
    '15.8.12 3:34 PM (218.234.xxx.133)

    그 집 샀을 때 기존 세입자하고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나요?
    전세계약 내용은 이전대로 유효하더라도 새 집주인 명의로 계약서는 새로 쓰죠.
    (제가 집주인일 때, 세입자일 때 둘 다 그랬는데..)

    그러니 양쪽에 계약서가 있으실 거고, 그거 부동산에 가서 연장한다고 하면 보통 5만원 받더라고료.
    양쪽 모두에.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73267 광명 이케아에서 인천가는 대중교통문의해요 4 이케아 2015/08/13 1,155
473266 연예인들 실제 성격이 궁금해요~~ 21 궁금 2015/08/13 8,401
473265 발사믹소스 맛있게 만드는 법 좀 가르쳐주세요 7 발사믹 2015/08/13 3,334
473264 옆에 전 애친 있는 썸남.. 3 전애인 2015/08/13 1,454
473263 여름 손님초대상에 어울릴 면류 추천해주세용 ^^ 8 추천부탁~ 2015/08/13 1,078
473262 기름때 싱크대 바닥청소 5 청소 2015/08/13 2,097
473261 표고버섯 깍둑 썰어서 부칠려고 하는데요, 채소는 뭐가 좋을까요... 4 요리 2015/08/13 840
473260 베란다 바깥 유리창 닦는 도구 추천 좀.... 유유유유 2015/08/13 2,316
473259 靑, “대통령 지뢰사건 4차례 서면·유선보고 받아”… 대면보고는.. 4 세우실 2015/08/13 1,285
473258 색기 있는 남자 13 쓰리쿠션 2015/08/13 16,973
473257 실내수영복 싸이즈 6 난감해요 2015/08/13 3,058
473256 오랫만어 도서관에 왔는데. . . 3 아흐 2015/08/13 1,030
473255 남편생일 친정엄마가 챙기나요? 8 호이짜 2015/08/13 1,971
473254 커피 머신 유라 쓰시는 분들 제품 결정 좀 도와주세요^^ 2 한강 2015/08/13 2,142
473253 스님들 생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데.. 2 // 2015/08/13 2,149
473252 스마트폰으로 카페 글쓰기가 안되요? 뭐가 문제일까요? 1 알고싶어요 2015/08/13 810
473251 창틀 청소 팁 같은거 있나요? 8 먼지 2015/08/13 3,523
473250 ns홈쇼핑 여성청결제 5 밥퍼 2015/08/13 1,463
473249 연기 각성의 대표주자는 김민희 아니던가요 5 2015/08/13 2,628
473248 [마이BH텔레비전①] 대통령 담화 댓글부대 반응 "대선.. 2 희라 2015/08/13 1,303
473247 누군가 같이 있는 거 정말 힘드네요 16 지침 2015/08/13 4,814
473246 영어 7등급이 1등급이 되려면 23 sg 2015/08/13 6,665
473245 골프장에서 마스크 9 초보 2015/08/13 2,192
473244 [인터뷰]윤미향 정대협 상임대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1 우리역사 2015/08/13 728
473243 친일파가 반공 애국보수로 탈바꿈하는 과정 3 태극나방 2015/08/13 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