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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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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00 조회수 : 568
작성일 : 2015-08-12 14:14:39
전세낀 상태로 집을 샀는데 재계약을 할 시기가 되었어요.
기존 임차인과 연장에 대해 합의를 본상태인데 
계약서를 부동산에 가서 써야 할까요? 이럴경우 복비는 어떻게 드려야 하나요?

인상된 전세금은 월세로 받기로 했어요 (반전세)
부동산 고수분들 답좀 부탁드려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IP : 220.117.xxx.5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양쪽 5만원..
    '15.8.12 3:34 PM (218.234.xxx.133)

    그 집 샀을 때 기존 세입자하고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나요?
    전세계약 내용은 이전대로 유효하더라도 새 집주인 명의로 계약서는 새로 쓰죠.
    (제가 집주인일 때, 세입자일 때 둘 다 그랬는데..)

    그러니 양쪽에 계약서가 있으실 거고, 그거 부동산에 가서 연장한다고 하면 보통 5만원 받더라고료.
    양쪽 모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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