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이고 근무한지 9개월째네요.
정규직 계약직을 떠나서 1년에 연월차 7일은 보장받는걸로 알고있는데
14일 하루만 쉬라네요.
임시공휴일이라서가 아니라 휴가로요.
여름 다 가도록 말이 없다가
어제에야 목금 쉬라길래.. 이제야 말해주면 어떡하냐 싶으면서도 그려려니 했는데
오늘 출근하니 금요일만 쉬라네요.
그것도 안주려다가 주는거래요.
사장말이 법보다 앞서는 무법천지 작은회사에요.
나중에 수당으로 청구할수 있다지만
그거야 재계약 포기하고 받아내거나
회사 그만둘때 얘기겠죠.
이런 회사라도 다닐수 밖에 없고
이런 취급밖에 못받는 제가 너무 한심하고
우울하네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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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말인데요..
.. 조회수 : 990
작성일 : 2015-08-11 16:03:09
IP : 222.100.xxx.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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