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묵시적 갱신이었던 월세 세입자.. 1달뒤에 집을 빼달라고 하는데..

blueu 조회수 : 3,039
작성일 : 2015-08-11 14:50:47

월세 주고 있는데 기본적인 것도 잘 모르는 사람이 많네요.

보통 계약해지 통보 2~3달전에 해야 하는거고

법적 효력은 3달이잖아요.

 

세입자가 지난주 8월 4일 방 빼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바로 부동산 여기저기 내놓았는데

지금 여름휴가철 비수기라서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없더라구요.

 

그런데 어제 세입자가 또 전화하더니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없다고

자기는 9월초에는 나가야 하는데 돈 줄수 있냐고 하는거에요.

 

저는 집이 나가야 돈 줄 수 있고

보통 집 빼는데 두달은 걸린다고 얘기해줬어요.

 

집이 안나가더라도 3달 뒤인 11월 4일에는 보증금을 돌려주겠지만

그때까지의 월세와 관리비는 받으려구요.

 

부동산에는 아홉군데정도 내놓았는데..

이정도 내놓으면 될까요?

선릉역 역세권 오피스텔인데

월세가 90이라..

요즘 분위기를 잘 모르겠어요.

그동안 공실된적은 한번도 없었는데 불경기라서요.

IP : 175.197.xxx.20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8.11 2:56 PM (221.157.xxx.127)

    세입자가 구해놓고 나가야죠..원글님이 답답해할 이유가 없네요.어쨌거나 계약연장 된거니깐요.

  • 2. ..
    '15.8.11 2:58 PM (175.197.xxx.204)

    묵시적 갱신의 경우
    세입자가 해지 통보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지나면 보증금 빼줘야 하더라구요.
    저도 3개월되면 방 안나가도 보증금은 돌려줄거에요.
    그런데 자기 9월초에 보증금 돌려달라고 하는 세입자가 너무 황당해서요.

  • 3. 겨울
    '15.8.11 3:01 PM (221.167.xxx.125)

    원글님 그러면 계약기간 관계없이 세입자가 해지 통보한 시점에서 3개월 지나면 보증금 빼줘야 하나요

  • 4. ...
    '15.8.11 3:06 PM (175.125.xxx.63)

    윗님 묵시적 갱신 경우엔 그래요.
    최초계약기간엔 그럴의무 없이 만기날에주면 돼요.

  • 5. 다른점을 질문합니다.
    '15.8.11 3:33 PM (125.252.xxx.19)

    원글님은 빠른 해결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저도 궁금해 지네요
    묵시적 갱신이라는 것은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은 채 연장해서 거주를 한다는 이야기고 그럴 경우 임차인인은 3개월 전에 통보하면 계약기간 중에도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 같네요 그렇다면 2년 연장 재계약서를 쓴 경우도 3개월 전에 통보하면 나갈 수 있을까요?

    아시는 분의 댓글을 기다립니다.

  • 6. ...
    '15.8.11 3:37 PM (175.125.xxx.63)

    연장계약서 쓰면 최초계약과 톡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집주인에게 유리해지죠..

  • 7. ..
    '15.8.11 3:53 PM (175.197.xxx.204)

    윗분들이 잘 설명하셨네요.
    계약서 안쓰고 계속 연장하면 세입자는 기간 상관없이 3개월전에 통보하면 계약 해지되는거고
    계약서 쓰면서 계속 연장하면 계약서에 쓰여진 계약기간 채우고 나가야 해요.

    저는 3년동안 살던 세입자라 세입자 편의대로 나가더라도 제가 복비 부담하려고 계약서 따로 안쓰고 연장했어요.

  • 8. 다른점을 질문합니다
    '15.8.11 4:45 PM (125.252.xxx.19)

    아 ,,, 알려 주신 원글님과 윗분께 감사드려요 ~~~ ^^

  • 9. 세입자에게..
    '15.8.11 6:10 PM (218.234.xxx.133)

    세입자에게 좀 알려주세요. 계약 기간 내 공실일 경우 자기가 돈 다 내야 하는 거(새 사람 들어오기까지) 젊은 사람들 잘 모르더라고요. 부동산이든 어디든 좀 알려주시면 상호 좋지 않을까요.
    그래야 그 세입자가 네이버 피터팬 같은 데도 자기가 직접 사진 찍어서 올리고 그럴 듯.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72397 그림파일 넣을 수 있는 라벨기 있나요? 2 .. 2015/08/12 808
472396 82오래하신분들 대전 코스트코아줌마 기억하시나요? 3 그대가그대를.. 2015/08/12 3,812
472395 모레 면접을 보러가는데요. 1 취준생 2015/08/12 1,099
472394 아파트 사시는 분들좀 봐주세요 24 oo 2015/08/12 5,536
472393 인스타 profile 사진 바꾸는 법좀 알려주세요. 1 뭥미 2015/08/12 724
472392 인치요 1 .. 2015/08/12 544
472391 아직까진 딸이나 손녀한테 가는 재산은 결국 다른집안 재산이 되는.. 28 유산 2015/08/12 5,739
472390 예전에 된장 장국간장 시판된장 넣고 음식점 된장찌게맛 1 된장조제 2015/08/12 2,089
472389 뭐이런시누가 다있나요 2 열받아 2015/08/12 2,822
472388 장기적으로는 집값 하락이 확실합니다. 37 수학사랑 2015/08/12 10,426
472387 부인 잘되면 성질내는 남편의 심리는 뭘까요? 8 사실 2015/08/12 2,348
472386 1박으로 친구들과 놀러 가야 하는데 5 아줌마 2015/08/12 880
472385 5살,8살짜리 아이 반찬 ㅇㅇ 2015/08/12 714
472384 순둥이 강아지때리는 냥아치 고양이 5 dd 2015/08/12 2,035
472383 외모재능돈 없는 사람에게 너무 가혹한 사회 10 나는나 2015/08/12 3,932
472382 파스쿠치 어디껀가요? 5 파스쿠치 2015/08/12 2,318
472381 홍삼정 먹고 몸살 겪어 보셨어요? 3 .. 2015/08/12 1,884
472380 의대 비용 12 의대 2015/08/12 5,425
472379 시장이 무능하면 시민이 털린다/정희준 동아대교수 맞는말 2015/08/12 1,086
472378 부모의 훈육이 제대로인데 문제아인 경우가 진정 있나요? 34 2015/08/12 6,212
472377 전기밥솥 둘중 하나만 골라주세요~~ 4 .. 2015/08/12 931
472376 운동 쉬다 보면 더 가기 싫어지나 봐요 6 ii 2015/08/12 1,755
472375 어이가 없어서 진짜..춥네요? ? 20 .... 2015/08/12 9,262
472374 죽전. 수지 지역 주민분들 5 궁금이 2015/08/11 2,566
472373 다들 유치원 초등학생들 아침밥 어느정도 어떤 종류로 주나오? 4 2015/08/11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