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1년 남았는데 집주인이 매매로
저번집도 전세2년 살고 나왔는데 또 그러니...
부동산에서 집보러 온다는데 안보여 주려구요.
방학이라 애들도 있어 어수선하고 애들도 신경쓸거 같구
한번 보여주기 시작하면 이사람 저사람 왔다가는것도 싫고 청소도 신경써야 되서 싫으네요..
저희 계약 끝날때쯤 보시라 하려구요.
집살 능력은 되지만 꼭지탈수는 없고..
작은 재건축 아파트 전세주고 평수늘려 왔더니 짜증나네요.
1. ...
'15.8.10 2:19 PM (220.126.xxx.223)집주인도 사정이 있어서 내놨을텐데, 그 정도는 협조해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귀찮으시더라도 보여주세요. 꼭 내 집팔때처럼 깨끗하게 하고 늘 스탠바이하고 계시진 않더라도 보여줄만할땐 보여주시면 돼죠.2. ..
'15.8.10 2:24 PM (118.36.xxx.221)저번집에 협조 잘 했어요..
집주인 바뀌면서 만기6개월 남기고 주인이 자기가 들어올거라고 사정해서 저희도 그래라 했는데 이사당일 전세금 이빠이 받고 다시 전세주더라구요..그후 집주인 사정 봐주기가 싫네요. 믿을사람이 없어요..이사비용 안주려고 수쓴걸 봐서는요.3. ..
'15.8.10 2:26 PM (118.36.xxx.221)원글은 편히쓰려고 2년 살았다 했네요.2년 다 못 살았어요.
4. ㅇㅇ
'15.8.10 2:29 PM (58.140.xxx.223)전세뺄때 날짜조율하는 문제도 그렇고 집주인 협조가 있으면 나갈때 좀 쉽게 이동할수 있긴하죠
집주인과 쓸데없이 감정소모하며 척 질필요도 없는관계같아서 해줄수있는건 해주는 편이예요5. ㅓ....
'15.8.10 2:45 PM (175.117.xxx.199)그전 집은 그 전 집과의 일이고,
지금사는 집은 다른 주인이잖아요.
그래도 협조해서 좋게 마무리하도록 해보세요.
원글님도 나중에 또 그런 사정 생길수도 있어요.6. 전세
'15.8.10 2:47 PM (59.5.xxx.232)포함해서 매매 하는 거라면
당연히 보여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7. ..
'15.8.10 2:50 PM (118.36.xxx.221)계약 3개월전에 보여준다 해야겠네요..
이 더운날 남들이 들락거리는것도 싫고 저도 어수선하니
그리해 달라 해야겠어요.8. ...
'15.8.10 2:51 PM (125.128.xxx.122)댓글들 다 맞아요.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하셔야죠. 집 보여주는 거 생각보다 신경쓰이지 않아요. 이참에 청소한다 생각하고 보여주세요
9. ...
'15.8.10 2:58 PM (116.41.xxx.150)지금은 님이 전세기간이 남아 님 맘대로 해도 되겠지만 나중에 전세 나갈때 생각해보세요. 전세 만기날 그날 무조건 집 빼라 하시면 서로 골치 아파요. 집주인이야 팔아도 세를 다시놔도 날짜 맞춰 사람구할 수 있지만 님은 나가는 날이 딱 정해지기 힘들잖아요. 지금 집 안보여줘서 집 못팔면 나중에 님 나갈때 힘들 수 있어요. 남의집 세 살면서 나가라는 것도 아니고 세안고 팔겠다는데 그렇게 빡빡하게 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10. 아휴
'15.8.10 3:06 PM (114.200.xxx.50)집주인하고 사이 틀어지면 골치아픈일 생겨요. 윗분 말대로 님 이사갈 때 부탁할 일 있을 수 있어요.
집주인이 깐깐하게 굴면 이삿날 아주 구석구석 꼼꼼히 체크하며 변상해놓으라 합디다. 그냥 협조 잘해놓는게 나중을 위해서 좋을걸요.11. 음
'15.8.10 3:11 PM (119.14.xxx.20)집주인과 트러블 일으켜 봐야 좋을 거 하나 없어요.
집주인도 1년이나 만기 남은 집을 당장 팔린다고 내치듯 나가라 하진 않겠죠.
전세 끼고 팔든지, 내보낸다면 적절한 보상을 제시하든지 하겠죠.
만약 이사나가야 되는 건 싫으시다면, 확실하게 의사표현하면 될 일이고요.
집 팔고 해외나 다른 지역으로 가야하는 사정이 생겼을 수도 있고...
집안에 우환이 생겨 집 팔아서 해결하려는 걸 수도 있고...
여러 사정이 있을텐데 좀 막무가내로 보이세요.
그리고 만약 집이 안 팔릴 수도 있는데, 서로 감정 상하면 재계약 등등에도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ㅜㅜ12. ,,,
'15.8.10 3:12 PM (223.62.xxx.51)저는 원글님 이해가 되네요..
집 보여주는것 쉽지 않아요..
이 더운날 청소며 사람 들이는것 반갑지 않네요
일 핑계를 대시던 지, 일주일에 하루 또는 삼개월전
말하세요.. 좋게요..
부동산도 문제인것이 집에 있는 집은 보여주는 용?으로도
하더라도요...13. ,,,
'15.8.10 3:18 PM (223.62.xxx.51)제가 집 때문에 부동산 왔다갔다 할 때 들은말론,
젊은 사람들(일반화아님)아예 안보여준다고....
정말 사려면 보지 않고 계약도 한데요...
대신 나도 칼같이 나갈 계획을 해야겠죠...
요즘 올라서 갑자기 팔고 싶은 사람 많다지만..
편의를 봐 가며 요구해야하죠..14. ...
'15.8.10 4:25 PM (218.155.xxx.212)세상 인심 각박하네요.
만기 3개월 되서야 보여주면 집이 그리 빨리 팔리나요?
물론 빨리 팔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전세끼고 파는집은 보여줘야죠.
요새 젊은 분들은 가끔은 참 똑부라진건지 이기적인건지...15. 참 희한한 82 집주인들..
'15.8.10 5:24 PM (218.234.xxx.133)세입자 내보낼 때 계약금 10% 주는 건 안줘도 된다며 법으로 주라고 돼 있지 않다며 입 모으더니,
전세입자가 집 안보여주는 것은 또 그러면 안된다네.
법으로 하면 세입자는 전세 계약 당시에 매매에 대해서 언질을 듣지 못했으면 안 보여줘도 상관없어요.
82 집주인들 정말 못된 사람 많아요. 자기들 편한대로만 법 찾네.16. 윗분
'15.8.11 4:55 AM (94.200.xxx.22)어느 법에 전세계약당시 매매에 대한 언질을 듣지 못했다면 세입자는 집을 안보여줘도 된단 말이 있나요?
제대로 알고 답을 하세요.
새롭게 임대차보호법이 개정이라도 되었다면 무슨 법인지 근거를 대시든가요.
사람일이 계획대로 딱딱 되나요?
그 집주인이 무슨 사정으로 집을 내놨는지 어찌 압니까?
임대차보호법엔 전세기간만료까지 세입자는 살 권리가 있고 계약파기 원인제공자가 부동산수수료와 이사비용등의 제반 비용을 배상할 책임이 있을뿐 집을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은 전혀 없어요.
원글니 집은 보여주시되 전세기간까지 사실거면 집주인에게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17. ..
'15.8.12 11:57 AM (118.36.xxx.221)집은 보여주긴 해야겠죠..
그래도 세입자 편이는 생각안하는 집주인 ..
전화도 없이 부동산에서 전화오니 황당!
저 그리 이기적인 사람 아니에요..
당장은 아니라도 조만간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