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보니 국세청에서 날라온 안내서에 필요경비 다 찍혀 있네요.
따로 공제받는 거만 기입하고 세율 적용해서 내는 간단한 거던
데 기장료만 꼬박꼬박 내왔네요.보니까 제가 해도 되는 거던데..ㅠㅠ
지입사무실 법인에 물어보니 그동안 세무사가 대행해줬다던데 세무사가 뭘 해주고 기장료를 받아간 걸까요..?
간편장부 대상잔데 특별히 무슨 장부를 작성한 것도 아니고 저 역시 필요경비 위한 영수증 이런 거 한번도 챙겨준 적이 없어요.
궁금한 건요.
국세청에서 보낸 자료에 필요경비 찍힌 건 어떻게 산출해서 나온건가요?
일정한 비율이 있나요?
신고서 필요경비란에 보니 제세공과금,접대비,기타..에만 금액이 적혀 있어요.
경비는 기타경비가 대부분이던데 총수입금액의 91프로 정도 잡혀서 적혀 았더라고요.
이 안에 건설기계 감가상각 이런게 포함된 건가요?
그동안 세금에 너무 무관심했고 다 맡겨 버려서 몰랐네요.도움말씀 좀 부탁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