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언구함]월세계약: 이삿날 미정일때 계약서 어케 쓰면 될까요?

머리아파쪄ㅠ 조회수 : 620
작성일 : 2015-08-05 09:52:33

저는 임대인 입장입니다.

현 임차인이 계약기간 반년이상 남겨놓고 이달 중에 이사 나가겠노라고 합니다.

지난달에 현 임차인에게 첫 통보를 받았고, 급한 사정이라고 읍소하길래 보증금을 내려서까지 내놓았어요.

(부동산비 아끼는 차원에서 현 임차인이 인터넷부동산에 올려놓음)

그래서 계약 희망자분이 나타났는데 집이 맘에 들었는지 급하게 제 통장에 계약금 100만원을 이체했어요.

그후 통화가 되었는데 이삿날을 물어보니 그쪽 집 계약만기일이 9.3일인데

꼭 그날은 아니라도 한 일주일 상관으로 이사갈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더군요.

네 말 그대로 '예상'이요...

 

현 세입자는 (보증금은 자기가 알아서 구해서) 8월중에 나가겠다고 하며

빨리 계약 희망자가 계약서 작성을 하라고 제게 독촉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쪽 집 계약이 아직 안 되어서 이삿날을 가늠할 수 없으니

조금 기다려보다 계약서 작성하는 게 확실하지 않겠냐고 하니,

계약서 상에 이삿날을 일주일 정도 여유분을 갖고 기재하면 되니

빨리 계약서작성을 해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계약서를 어느 시점에, 어떻게, 작성하는게 안전할지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계약서 작성을 빨리 하는게 능사일지, 이삿날을 정확히 안 시점에 하는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참! 현 임차인은 왜 이렇게 계약서 작서을 독촉하는 걸까요?

언제 이삿날이 정해지더라도 그 기간의 월세분은 본인이 부담하는 걸텐데...

 

 

IP : 1.225.xxx.17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경우는
    '15.8.5 9:56 AM (211.243.xxx.30)

    만기 안채우고 나가는거라 월세 계약은 들어올 사람의 시점부터 적용해야지요
    월세 납부일이 그 서람의 이삿짐이 들어온 날부터 계산되니 올 사람 날짜로 계약해야 된다고 봅니다

  • 2. 정확한
    '15.8.5 10:04 AM (203.128.xxx.64) - 삭제된댓글

    이삿날이 정해져야 계약서 쓰는게 맞고요
    지금세입자는 복비 내고 나가야 맞고요
    집 안나가면 만기날까지 월세 내야 맞아요

    계약서 독촉하는건 아마도 월세때문인듯
    보이고요

    님도 확실한 세입자 아니면 계약하지 마세요

  • 3. 원글이
    '15.8.5 11:09 AM (1.225.xxx.177)

    이경우님, 네~ 들어올 분의 시점으로 계약해야 하는데 그 집도 들어올 분이 안 정해진 상태라,
    계약서를 쓰기도 뭐하고 안 쓰고 기다리자니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싶고 그러네요..

    정확한님, 현세입자가 인터넷에서 올려놓은 걸 보고 계약희망자가 나타났는데도 복비를 내라고 해야하나요?
    네 저도 들어올 분의 이삿날이 정해져야 계약서 쓰고 싶은데 그쪽 집이 언제 될지 모른다고,
    대충 만기 근처가 될 것 같다고만 하니 어떡해야할지 모르겠네요ㅠ

  • 4. 그린
    '15.8.5 8:06 PM (218.237.xxx.26)

    인터넷을 보고 연락이 와서 부동산 중개인이 배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께서
    근처 부동산에가서 계약해야한다고 하세요.
    제3자가없이 당사자간 계약은 어느 한쪽,혹은 본인 유리한쪽으로만 주장하니
    말썽나면 복잡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가서 계약하자하세요.
    이때 유의할점은 단서조항으로 새로운 세입자가 원하는 일주일이나 열흘등 여유있게
    날자를 지정해주시고 ,그날자가 지나면 별도의 최고없이 해약되는것으로한다는
    특약을 추가해달라고 부동산 공인중개사님께 주문을 하세요.
    꼭요 . . .

  • 5. 원글이
    '15.8.5 8:30 PM (1.225.xxx.177)

    그린님 말씀듣고보니까 이런 모호한 점은 중개인이 있는게 좋을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면 이런 경우 부동산비는 얼마나 적당할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70118 우리프리미엄카드 쓰시는 분~~ 불볕더위 2015/08/07 812
470117 은행 수신금리 반등 조짐 1 ..... 2015/08/07 1,416
470116 저만덥나요? 9 더워요 2015/08/07 1,329
470115 수많은 종편들은 돈이 어디서 나나요?? 8 궁금이 2015/08/07 1,428
470114 개인피티 ,시간당 가격과 일주일에 몇 번하는지 궁금해요 4 아들 2015/08/07 2,017
470113 빌라 담 넘어 20대 여성 몰래 훔쳐본 현역 구의원 2 .... 2015/08/07 1,189
470112 올해가 작년보다 더 덥나요? 19 ㅠㅠ 2015/08/07 2,995
470111 살아 있는 전복이랑 소라 어떻게 손질하나요? 10 기쁨이맘 2015/08/07 1,246
470110 삼성 이부진 남편, 이혼 거부 48 ... 2015/08/07 22,000
470109 8·15 축사 앞두고 또 “4대 개혁”… ‘하고 싶은 말’만 한.. 3 세우실 2015/08/07 663
470108 양재시민의숲 - 가까운 커피숍이 어디인지요? 3 공원 2015/08/07 859
470107 제가 거절했는데..너무 했나요??? 16 ..... 2015/08/07 5,960
470106 이명박 '747'도, 박근혜 '474'도…'대국민 사기극' 1 참맛 2015/08/07 705
470105 뚱뚱한 여자 ㅠ 비키니입어도될까요 ㅜ 24 주홍 2015/08/07 6,673
470104 낳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 좀 그래요.. 55 ㅈㅈㅈㅈ 2015/08/07 8,950
470103 분노 언동 쾌락 식탐을 멀리하면 사실객관 2015/08/07 767
470102 속초 가는중입니다. 9 여행초보 2015/08/07 1,615
470101 [단독] 국정원 임과장 부인, 국정원 지시받고 119 신고 6 자살한 2015/08/07 1,658
470100 아침부터 심하게 덥네요 10 심하다 2015/08/07 2,222
470099 첫째가 딸, 둘째가 아들일경우 21 idmiya.. 2015/08/07 4,846
470098 단체카톡 채팅방 일부 멤버 삭제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ㅠㅠ 3 ㅠㅠ 2015/08/07 4,256
470097 나를 꼬나보던 모녀 7 왜이럴까 2015/08/07 2,326
470096 학교에 여자아이 엄마가 찾아와서 혼내는건 학교폭력? 30 에휴 2015/08/07 6,748
470095 포도주 남은 것 어디다가 쓸까요? 5 너무커 2015/08/07 829
470094 집매매했는데 16 ... 2015/08/07 6,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