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영어잘하는 분 조언좀..

whiteee 조회수 : 816
작성일 : 2015-08-04 15:01:59

아래 해석을 하긴 했는데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립니다.

풀어서 좀 해석해주실분 부탁좀 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릴께요.

 

In a case where a relevant notice has not actually been given to an individual, the fact that the relevant notice is deemed to have been given to the individual under regulations under section 13 /does not (of itself) prevent the individual from showing that lack of knowledge of the temporary exclusion order, or of the obligation imposed under section 9, was a reasonable excuse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관련통지가 개인에게 실제 전달되지 않은 경우, 그 관련통지가 제13조에 따른 시행령에 따라 해당 개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되어지는 상황은 그 상황 자체만으로는 개인이 이 조의 목적에 따라 일시 입국 거절 명령 혹은 제9조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점이 합당한 이유임을 보여주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

 

IP : 210.96.xxx.25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기을동화
    '15.8.4 5:34 PM (112.140.xxx.65)

    제가 보기에는요...
    관련통보가 당사자에게 실제로 전달되지 않은 경우는, 관련안내문이 13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해서, 그것때문에 이 당사자가 임시추방명령 혹은 9항에서 부과된 의무사항에 대해 알지 못해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주장까지 못하는건 아니다. (이 법조항의 제정목적에 비추어 볼때, 관련 당사자는
    몰라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할수 있다는 뜻)

  • 2. 기을동화
    '15.8.4 5:36 PM (112.140.xxx.65)

    exclusion이 입국거절이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70834 예전에 글 밑에 답글로 달려있던 글이 너무 주옥같았는데.. 7 글찾아요 2015/08/04 862
470833 아프리카 티비 3 ........ 2015/08/04 996
470832 분가할때 집사줬다는 시부모 18 ↖️그럼 이.. 2015/08/04 5,246
470831 실외기 없는 에어컨 쓰시는 분 계세요? 14 벽걸이 2015/08/04 4,811
470830 짬뽕 맛집(송파) 추천 좀 해주세요. 1 .. 2015/08/04 926
470829 뚱뚱해서 원피스 홈쇼핑서 신청하려는데 5 뚱뚱충격 2015/08/04 2,144
470828 크림을 바르는데 얼굴에 열이 오르면 안맞는건가요? 4 ?? 2015/08/04 1,128
470827 이 나이 먹고 깨달은 한 가지 진리 14 진리 2015/08/04 8,954
470826 지난 주말에 제주도 갑자기 가셨다던 분 후기 올라왔나요? 나나 2015/08/04 872
470825 남편이랑 같이 볼건데요...좀 봐주세요(특히 서울분들) 51 내려오세요 2015/08/04 7,768
470824 탄수화물 거의 안드시는 식사법 10 검색 2015/08/04 5,807
470823 세월호 성금 430억원 들여 ‘안전문화센터’ 건립 논란 9 세우실 2015/08/04 1,352
470822 질염...여지껏 글로배웠네요.. 30 간지러움 2015/08/04 12,713
470821 남편 용돈 통장이 마이너스 11 땡글이 2015/08/04 2,677
470820 찌꺼기 안나오는 볼펜 추천바랍니다~~ 5 볼펜 2015/08/04 1,351
470819 베이비웍에 솥밥해드시는분들 계신가요? 2 .... 2015/08/04 1,903
470818 염창동 아파트 조언 부탁드립니다. 2 전세그만 2015/08/04 3,210
470817 42세에 둘째 난임병원다니는거 20 아기 2015/08/04 4,322
470816 차 (tea) 종류 잘 아시는 분, 이 중에서 밀크티 만들면 안.. 13 ㅎㅎㅎ 2015/08/04 2,008
470815 욕실2개. 싱크대 공사가 2주나 걸리나요? 13 . 2015/08/04 2,234
470814 요번여름 바람은 엄청 부네요 14 ㅇㅇ 2015/08/04 2,310
470813 화장품 바르면 얼굴 붉어지는분 안계신가요? 6 ;;;;;;.. 2015/08/04 1,587
470812 롯데 경영권 분쟁으로 국정원 해킹은 저멀리 떠나갔네요. 8 물타기 굳!.. 2015/08/04 854
470811 옷하고 밀착되는패드찾는데요... 2 브라패드 2015/08/04 626
470810 친구 못 사귀는 딸 아이.. 집에 친구가 왔는데 7 모모 2015/08/04 2,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