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영어잘하는 분 조언좀..

whiteee 조회수 : 698
작성일 : 2015-08-04 15:01:59

아래 해석을 하긴 했는데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립니다.

풀어서 좀 해석해주실분 부탁좀 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릴께요.

 

In a case where a relevant notice has not actually been given to an individual, the fact that the relevant notice is deemed to have been given to the individual under regulations under section 13 /does not (of itself) prevent the individual from showing that lack of knowledge of the temporary exclusion order, or of the obligation imposed under section 9, was a reasonable excuse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관련통지가 개인에게 실제 전달되지 않은 경우, 그 관련통지가 제13조에 따른 시행령에 따라 해당 개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되어지는 상황은 그 상황 자체만으로는 개인이 이 조의 목적에 따라 일시 입국 거절 명령 혹은 제9조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점이 합당한 이유임을 보여주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

 

IP : 210.96.xxx.25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기을동화
    '15.8.4 5:34 PM (112.140.xxx.65)

    제가 보기에는요...
    관련통보가 당사자에게 실제로 전달되지 않은 경우는, 관련안내문이 13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해서, 그것때문에 이 당사자가 임시추방명령 혹은 9항에서 부과된 의무사항에 대해 알지 못해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주장까지 못하는건 아니다. (이 법조항의 제정목적에 비추어 볼때, 관련 당사자는
    몰라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할수 있다는 뜻)

  • 2. 기을동화
    '15.8.4 5:36 PM (112.140.xxx.65)

    exclusion이 입국거절이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75836 손가락 관절이 뻣뻣 3 아직 덥네요.. 2015/08/24 6,034
475835 아이패드 무료어플, 어플배열에 관해 질문이요 1 .... 2015/08/24 605
475834 음식을 먹고 바로 걸으면 배가 아파요 4 배앓이 2015/08/24 1,905
475833 돈버는 능력이 없고 가난한 사람은 8 ㄷㄷ 2015/08/24 4,027
475832 ˝박 대통령, 대면 보고 '기피증'…콘텐츠가 없는 탓˝ 19 세우실 2015/08/24 2,683
475831 걷기운동후 4 ^^ 2015/08/24 2,365
475830 주방 타이머 쓰시는 분들~~~소리 안나는거 있나요? 4 집중! 2015/08/24 1,411
475829 붉은색 음식 먹으면 색깔그대로 변에 나오는데 이상 1 있는건가요?.. 2015/08/24 1,228
475828 부산여행 1박2일찜질방 급질문~~ 5 찜질방 2015/08/24 1,500
475827 한총리님 응원합니다 1 릴레이 제안해요 22 응원 2015/08/24 1,298
475826 개룡은 인터넷에서나 인기없지 여전히 잘 삽니다. 21 자취남 2015/08/24 3,842
475825 초등졸업 검정고시... 검정고시 2015/08/24 714
475824 한명숙의 뇌물죄는 억울하다? 25 억울 2015/08/24 2,655
475823 초등5 문학, 수과학 사려면 뭐가 좋을까요?? 2 학부모 2015/08/24 845
475822 큰거하고 찬물로 뒤를 씻어서인지... 8 비데 없어서.. 2015/08/24 3,249
475821 초경을 6 엄마 2015/08/24 1,225
475820 서향집에는 우드블라인드가 제일 나을까요? 10 새벽바다 2015/08/24 3,022
475819 베란다 호스 뭐 쓰시나요? 2 .. 2015/08/24 1,871
475818 대면보고 피하는 그분... 7 헐헐 2015/08/24 1,642
475817 나이들고 첫 운전하신 분 들 보험 어디껄로 드셨어요? 11 ~~ 2015/08/24 1,152
475816 암살 질문요?(스포 있어요) 5 암살 2015/08/24 1,435
475815 배드민턴 후 복숭아뼈 위쪽이. 1 2015/08/24 970
475814 안옥윤은 왜 가와가치 처단에 나서나? 3 들뢰즈 2015/08/24 1,186
475813 이번에 기흥역 더샵 모델하우스 갔다오신분 계신가요?? 모델하우스 2015/08/24 1,535
475812 문정동 올림픽 훼밀리 아파트 매매 고민이요 2 ㅇㅇ 2015/08/24 7,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