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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주자인데

만약 조회수 : 2,680
작성일 : 2015-07-30 13:38:39
전입신고 마친 상태인데요
임대인이 주재원으로 외국생활을 한4년 예상으로 출국하게됐는데
요청하길 나중에 돌아와서 아이 학교문제나 그런문제로
그냥 동거인으로 남겨둬도 되겠냐고..
우리가 싫다면 전출신고 하겠다고 정중히 부탁하는데
동의했을경우 나중에 생길 문제가 있을까요

IP : 220.85.xxx.76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7.30 1:43 PM (1.245.xxx.230)

    저희도 전에 살던 집주인 할아버지가 집때문에 그랬는데
    우편물만 모아서 드리고 딱히 별 문제는 없었어요.

  • 2. ㅇㅇㅇ
    '15.7.30 1:44 PM (211.237.xxx.35)

    동거인 안돼요. 전출신고 하라 하세요.
    정중히 부탁해도 안된다 하세요. 모든 우편물이 다 원글님네로 오고
    같이 사는걸로 간주해서 뭐 압류라도 들어오면 원글님네로 들어오는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돌아오는게 적어도 4년후인데 뭐하러 4년동안이나 여기다 두겠다느건지?
    세대분리 상태에서 그 주소지에 있는게 찝찝할판에 동거인이라니 가당치도 않네요.
    4년후에 와서 전입신고 하라 하세요.

  • 3. ㅇㅇㅇ
    '15.7.30 1:46 PM (211.237.xxx.35)

    그리고 주민등록법 위반이예요. 살지도 않는데 왜 거기 산다고 주소지를 남겨놔요;

  • 4. ㅇㅇ
    '15.7.30 1:48 PM (103.23.xxx.157)

    우편물이 님네집으로 오는거외엔 없어요
    집주인 주소가 전세입자집으로 되어있어도 만에하나 압류가 들어와도 님 전세금에 압류들어오는것과는 아무관련 없어요

  • 5. ..
    '15.7.30 1:51 PM (121.157.xxx.75)

    윗님들 말씀대로 우편물 말곤 불편한거 없는데..

  • 6. 동거인
    '15.7.30 1:52 PM (121.160.xxx.196)

    동거인은 님댁 세대주밑에 들어오는것이고요.
    아마 주민등록만 따로 할거에요.

  • 7.
    '15.7.30 1:55 PM (112.168.xxx.163)

    우편물만 오고 다른피해는 없었어요

  • 8. ...
    '15.7.30 2:09 PM (1.241.xxx.162)

    ??우편물 말고는 없어요
    압류가 들어와도 전세금에 압류들어오지 않아요
    자기 재산에 들어오죠 세대 밑으로 들어노는건데....뭔
    그리고 출입국 기록이 있어서 불이익 당할거 없어요
    다른 피해는 없어요

  • 9. ..
    '15.7.30 2:11 PM (116.123.xxx.237)

    별 상관없어요
    우편물도 다른데로 해놓으면 안올수 있고요

  • 10. ..
    '15.7.30 2:30 PM (211.202.xxx.13)

    우편물 다른데로 오게 할 수 있냐고 해보세요.
    그건 우체국에 해놓으면 우편물이 지정한 곳으로 가거든요.
    자잘한 우편물 모두요.
    그럴 곳이 없다하면 받아놔야하는데... 4년치를???

  • 11.
    '15.7.30 2:41 PM (39.115.xxx.145)

    별이상 없는데요,,,,,우편물 말고는 ~~~~~

  • 12. 만약
    '15.7.30 2:49 PM (220.85.xxx.76)

    그렇군요!!
    우편물만 안오게 조치하라 해야겠어요!!
    감사합니다.

  • 13. ..
    '15.7.30 3:28 PM (121.124.xxx.9)

    저도 전세주고 전세로 사는 입장인데요. 제 주위에 전세주는 것보다 차라리 집을 비워두는 사람이 꽤 되더군요.
    저도 전세를 주는 입장에서 서로 사정을 봐줄수 있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세입자를 원하지,
    요즘같은 금리로 자신의 권리나 이익에 너무 집중하는 까다로운 분과 인연을 맺고 싶지는 않을것 같아요.
    차라리 집을 비워 놓지요. 그리고 집유지 비용 등을 따지면 세를 안주고 집을 비워놓는 것이
    차라리 답일수도 있구요.
    이런 점을 참고해 보시는 것도 그냥 세상 사는 방법 아닐까요?

  • 14. ㅇㅇㅇ
    '15.7.30 5:14 PM (211.237.xxx.35)

    압류라는게 꼭 전세금에만 들어오는게 아니예요.
    유채동산압류라고 해서 뭐 그런경우는 거의 없기야 하겠지만
    집안 가재도구에 빨간딱지 붙이는 압류를 말하는겁니다.
    그거 같이 살고 있는걸로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 그런 압류 들어올일 있을때
    전세입자 집으로 들어와요. 전세입자는 이건 집주인 물건이 아니고 내 물건이다라는걸
    일일히 증명해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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