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통장을 2009 년 5월에 개설해서 3만원인가 넣고 그대로 둔 상태 이구요.,
유주택자 예요.
근데 오늘 은행에 가서 물어보니 한번에 300만원이상 넣으면 (아님 일단 300만원을 횟수에 상관없이 채우던가 )그간 불입기간이나 액수에 상관없이 85m제곱평형 넣을수 있고, 600 이상만 넣으면 109m 제곱꺼 청약할수 있다고 해서요.
2009년에 개설하고 그대로 6년이나 두었는데 정말 한번에 300만원 넣으면 즉각 청약대상이 되나요?
서울이고 일반 민영아파트 신청시예요... 1순위요.
아니면 그간 부은 횟수나 액수가 없기때문에 300 채워놓고 얼마간 기간이 더 지나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