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소송할때요
증거기록에 대해
음성녹음한거 제출할때 음성녹음의 출처를 밝혀야하나요?
예를 들어 핸드폰으로 녹음 후
이걸 음성파일 보관했다가 법원에 제출할때 음성녹음의 출처도 알려드리는건지??
핸드폰 음성파일 삭제때문에
복구업체에 문의하니...
소송할때 쓸꺼면 복구했던 업체에 출처? 뭐 이런것도 밝혀야 한다고 해서요.
음성녹음만 있으면 될거같은데 왜 그 파일의 출처랄까
그런것도 필요한지 궁금하네요
법원에 소송할때요
증거기록에 대해
음성녹음한거 제출할때 음성녹음의 출처를 밝혀야하나요?
예를 들어 핸드폰으로 녹음 후
이걸 음성파일 보관했다가 법원에 제출할때 음성녹음의 출처도 알려드리는건지??
핸드폰 음성파일 삭제때문에
복구업체에 문의하니...
소송할때 쓸꺼면 복구했던 업체에 출처? 뭐 이런것도 밝혀야 한다고 해서요.
음성녹음만 있으면 될거같은데 왜 그 파일의 출처랄까
그런것도 필요한지 궁금하네요
저도 소송건 때문에 변호사와 상의중 안 것인데요
상대방의 돋의를 구하지 않아도 되지만 나의 목소리가 들어가면 증거로서 인정되지만
상대의 동의도 없이 내 목소리도 들어 있지않다면 불법 녹취로 증거로서 인정 받지 못한답니다.
밝은이님 감사합니다. 그런게 있었군요.
내목소리가 없으면 녹취인정도 못받는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