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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할때 음성녹취에 대해 출처를 밝혀야하나요?

법조인분께 조회수 : 979
작성일 : 2015-07-29 00:48:13

법원에 소송할때요

증거기록에 대해

음성녹음한거 제출할때 음성녹음의 출처를 밝혀야하나요?

 

예를 들어 핸드폰으로 녹음 후

이걸 음성파일 보관했다가 법원에 제출할때 음성녹음의 출처도 알려드리는건지??

 

핸드폰 음성파일 삭제때문에

복구업체에 문의하니...

소송할때 쓸꺼면 복구했던 업체에 출처? 뭐 이런것도 밝혀야 한다고 해서요.

 

음성녹음만 있으면 될거같은데 왜 그 파일의 출처랄까

그런것도 필요한지 궁금하네요

IP : 122.36.xxx.2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밝은이
    '15.7.29 3:22 AM (24.85.xxx.240)

    저도 소송건 때문에 변호사와 상의중 안 것인데요

    상대방의 돋의를 구하지 않아도 되지만 나의 목소리가 들어가면 증거로서 인정되지만

    상대의 동의도 없이 내 목소리도 들어 있지않다면 불법 녹취로 증거로서 인정 받지 못한답니다.

  • 2. ㅇㅇ
    '15.7.29 10:48 AM (122.36.xxx.29)

    밝은이님 감사합니다. 그런게 있었군요.

    내목소리가 없으면 녹취인정도 못받는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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