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확정일자 문의요..?

오스틴짱짱 조회수 : 712
작성일 : 2015-07-24 21:52:29

저희가 내년2월만기로 아파트 전세살고 있는데요.

집주인이 얼마전에 집을 팔았습니다. 7월 29일이 잔금일인것 같으데 저희보고 전세계약서에 새집주인이

바뀌는 걸 특약사항으로 써 넣는다고 하는데요 ..그럼 전세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다시 받게되면 주의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조금이라도 아시는분 답변 부틱드려요.

 

 

IP : 116.34.xxx.7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7.24 10:27 PM (116.34.xxx.6)

    새 주인이 계약조건을 승계한다고 명시하세요
    그리고 확정일자 다시 안 받으셔도 될거에요

  • 2. 오스틴짱짱
    '15.7.24 10:59 PM (116.34.xxx.79)

    네 고맙습니다..그런데 새주인 승계한다는걸 기존 계약서에 명시해야하니요?
    저희도 집팔때 기존 세입자는 게약서에 다른 변경사항없이 승계했는데요..금액 증감도 없습니다.

  • 3. 아무것도 필요없어요
    '15.7.24 11:23 PM (1.233.xxx.90)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요.
    임대인이 변경되면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기존 집주인의 권리와 의무를 새로운 집주인이 승계하는겁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나가라고 할 권한도 없고요.
    그러니 굳이 집주인이 변경된다는 사실을 기재할것도 없고요. 그런데 굳이 하겠다면 하시고요.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기존에 등록된 대로 그대로 가는거에요.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집주인한테 등록하는것도 아니거니와 집주인한테 허락받고 하는것도 아니에요.
    기존내용은 이미 주민센터에 등록이 돼있어서 추가로 뭔가를 할 필요도 없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73484 강용석 "고소한19 " 결국 하차 19 1111 2015/08/18 8,993
473483 이런 경우 화내는게 이상한가요 8 2015/08/18 1,377
473482 남편에게 참 미안하고 면목없네요. 13 .. 2015/08/18 6,102
473481 그 블로거 단체 사진중에 궁금 17 브그 블로거.. 2015/08/18 18,522
473480 쌀벌레가 생겼네요 4 참맛 2015/08/18 1,592
473479 차량 빼달라는 운전자 흉기로 찌른 목사 4 San 2015/08/18 2,334
473478 쌀겨가 많아요.... 2 쌀겨 2015/08/18 886
473477 전자동 커피머신 질문 드려요. 1 .... 2015/08/18 908
473476 6살 여아 한글공부 가장 좋은방법 추천 해주세요~ 10 조언 2015/08/18 4,266
473475 새누리 예상반응 1 ddd 2015/08/18 895
473474 선배어머님들 초등방학 조언 부탁드려요 2 고민고민 2015/08/18 744
473473 밤을 걷는 선비 뒤늦게 보고있는데 이유비 괜찮은데요? 12 이유비? 2015/08/18 2,461
473472 영어 would가 어렵네요. 10 영아야~~... 2015/08/18 2,340
473471 아직도 절에서 왔다는.. 9 물한잔? 2015/08/18 1,543
473470 선크림 바르는 순서를 모르겠어요. 1 마미 2015/08/18 1,994
473469 제가 봤던 연예인들 (나쁜글 아니에용) 7 ㅎㅎ 2015/08/18 5,080
473468 유모차 엄마들 까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진짜 좀 18 한쪽으로치우.. 2015/08/18 6,220
473467 유통기한 좀 지난 미개봉 1회용 눈물약 버려야나요? 2 오늘은선물 2015/08/18 3,769
473466 예전에 82에 미술 교육 물어봤었어요. 14 ... 2015/08/18 2,562
473465 터틀넥에 민소매는 어디가면 살 수 있나요? 7 ... 2015/08/18 980
473464 샤워부스 물때 6 차니맘 2015/08/18 2,620
473463 연대에서 전과하는거 얼마나 어려운가요? 2 .. 2015/08/18 1,830
473462 학습지 몇세까지 시키나요? 3 초1맘 2015/08/18 1,836
473461 em고수님들, em으로 수족관 물이 혼탁해지는걸 방지할수 .. 7 **** 2015/08/18 2,189
473460 30대 중반,,, 화장법을 새로 공부하고있어요; 23 30대. 2015/08/18 6,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