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사예정인데

이럴경우 조회수 : 747
작성일 : 2015-07-22 19:47:07
전세 주인이 이삿날 우리 보증금 받아서 대출말소시키키로 했는데요

확정일자 효력이 다음날 나타난대서 전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다음날 말소가 된다면 다른 문제될건 없는건가요?
확정일자 효력이 먼저이고 말소가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인데요
주의할게 있나요?

그리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거는 주인에게 미리
얘기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것인가요?

IP : 121.167.xxx.6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수다쟁이자두
    '15.7.22 10:17 PM (219.240.xxx.140)

    어차피 전세니 부동산 끼고 거래하시는 거죠?

    첫번째,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 거와 대출 말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 경우에는 집주인과 잔금 거래 1시간 전에 확정 일자 받았는데 하등 이상이 없더군요.

    두번째, 계약서 특약에 대출 말소가 조건으로 걸어져 있는지 확인하시고,
    특약 사항에 명기가 없다면 부동산에 시비 붙이면 됩니다.

    세번째, 보증금(=전세 잔금) 완납 후에 집주인이 계약서 상 특약에 보증금 받아 대출 말소하겠다는 사항이
    명기 되어있는데도 이후 대출 말소가 안된다면 이건 사기죄 성립입니다.
    보통 대출 말소는 문서 상 이후 일주일 후에 확인이 가능해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잔금 치룬 후 집주인과 부동산 업자, 원글님이 동행하여 은행에 내방해서 대출금 완납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확인하시는 게 최선입니다. 이건 집주인 입장에서 다소 언잖을 수 있으니 부동산을 통해서 최대한 합의를 하시는 게 하나의 방법이예요.
    사기죄가 성립된다 해도 재판으로 가면 막상 득보다는 실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 것 역시 부동산에 확인하시고 하시는 편이 서로의 입장에서 오해를 줄이는 방법이겠네요.

  • 2. 이럴경우
    '15.7.22 11:07 PM (121.167.xxx.64)

    그렇군요.
    적지않은 금액이 오가다보니 이래저래 걱정이
    앞서네요.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65635 코스트코에서파는 생연어요 6 연어 2015/07/22 2,801
465634 너무 미운 사업주 밥값아껴주기 싫은데 어떻게 할까요? 2 고민중 2015/07/22 979
465633 루이뷔통 페이보릿MM 10 ... 2015/07/22 3,006
465632 이명박이 깨끗하대요 시아버님이 헐.... 9 환장하겠어요.. 2015/07/22 1,639
465631 초2아들...자기는 왕따라고 합니다 16 불안한엄마 2015/07/22 4,405
465630 길고양이에게 음식 주는거.. 13 동글 2015/07/22 1,742
465629 김수현 아버지 새로 꾸린 가정에서 낳은 딸이면, 이복동생 서류상.. 30 아닌가 2015/07/22 82,994
465628 물고기 이름이 뭘까요 6 ... 2015/07/22 587
465627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어때요? 2 요비요비 2015/07/22 1,456
465626 40대 여성 여러분, A컵 가슴 VS C컵 - 어느 쪽이 더 좋.. 23 사이즈 2015/07/22 6,815
465625 40대후반.. 알레르기두드러기 가려움증 5 궁금 2015/07/22 5,396
465624 예전에 갔던 히로시마주변 전통음식점을 찾아요~ 꼬맹이 2015/07/22 696
465623 내가 먹어본 피코크 11 호기심 천국.. 2015/07/22 8,352
465622 [도움 절실] 두 달에 20킬로 빼겠다고 남편한테 각서 써줬어요.. 28 중년의 다이.. 2015/07/22 5,614
465621 고1 이과 수학 공부 조언 부탁드립니다. 4 안단테 2015/07/22 2,048
465620 제주도 렌트카 못구했어요.. 13 나비잠 2015/07/22 3,224
465619 가족 중 한사람이 이혼 기미가 보이면요. 13 형제중 2015/07/22 6,397
465618 초2남아 어떤 튜브 사야할까요? 물놀이 2015/07/22 383
465617 혼자 가는 여행, 어딜 갈까요? 3 ㅇㅇ 2015/07/22 1,804
465616 화 조절이 어려워요 8 1234 2015/07/22 1,725
465615 잘 몰라서 그런데 방과후도 방학이 있나요 8 ... 2015/07/22 1,369
465614 스페인과 독일 두 곳에서 살아보신 분 계세요? 8 고민 2015/07/22 2,025
465613 진료의뢰서 사용횟수 2015/07/22 508
465612 강용석 오늘 재판 상황 30 관악산 2015/07/22 20,630
465611 빨강색 린넨 상의에 어울리는 하의색상 추천해주세요 14 .... 2015/07/22 4,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