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사예정인데

이럴경우 조회수 : 747
작성일 : 2015-07-22 19:47:07
전세 주인이 이삿날 우리 보증금 받아서 대출말소시키키로 했는데요

확정일자 효력이 다음날 나타난대서 전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다음날 말소가 된다면 다른 문제될건 없는건가요?
확정일자 효력이 먼저이고 말소가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인데요
주의할게 있나요?

그리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거는 주인에게 미리
얘기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것인가요?

IP : 121.167.xxx.6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수다쟁이자두
    '15.7.22 10:17 PM (219.240.xxx.140)

    어차피 전세니 부동산 끼고 거래하시는 거죠?

    첫번째,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 거와 대출 말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 경우에는 집주인과 잔금 거래 1시간 전에 확정 일자 받았는데 하등 이상이 없더군요.

    두번째, 계약서 특약에 대출 말소가 조건으로 걸어져 있는지 확인하시고,
    특약 사항에 명기가 없다면 부동산에 시비 붙이면 됩니다.

    세번째, 보증금(=전세 잔금) 완납 후에 집주인이 계약서 상 특약에 보증금 받아 대출 말소하겠다는 사항이
    명기 되어있는데도 이후 대출 말소가 안된다면 이건 사기죄 성립입니다.
    보통 대출 말소는 문서 상 이후 일주일 후에 확인이 가능해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잔금 치룬 후 집주인과 부동산 업자, 원글님이 동행하여 은행에 내방해서 대출금 완납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확인하시는 게 최선입니다. 이건 집주인 입장에서 다소 언잖을 수 있으니 부동산을 통해서 최대한 합의를 하시는 게 하나의 방법이예요.
    사기죄가 성립된다 해도 재판으로 가면 막상 득보다는 실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 것 역시 부동산에 확인하시고 하시는 편이 서로의 입장에서 오해를 줄이는 방법이겠네요.

  • 2. 이럴경우
    '15.7.22 11:07 PM (121.167.xxx.64)

    그렇군요.
    적지않은 금액이 오가다보니 이래저래 걱정이
    앞서네요.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80462 뇌수막염. 척수 검사 안해도 진단 내려지나요? 궁금해서요 2015/09/10 2,053
480461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따로 개인사업자등록증을 낼수 있나요? 3 DDD 2015/09/10 1,696
480460 남편분들 얼만큼신뢰하고 사랑하시는지요? 5 사랑 2015/09/10 1,693
480459 임재범의 사랑보다 깊은 상처는 4 역시 2015/09/10 1,859
480458 32살인데 해외파견 다음달에 나갑니다..다녀와서 결혼할수있을까요.. 11 서소문역3번.. 2015/09/10 2,868
480457 출산 예정일 3주 남겨두고 길고양이가 들어왔어요 7 냥이안녕 2015/09/10 1,466
480456 카톡친추에 어떤사람스팸신고하면 1 싫다 2015/09/10 1,104
480455 미인들일수록 확실히 명품백에 대한 애착이 없네요... 50 ,.kl 2015/09/10 19,152
480454 섹스앤더시티, 엑스파일은 지금 시작하기에는 너무 늙은 미드인가요.. 10 미드 2015/09/10 2,436
480453 내일 시간이 되신다면 어디로? 2 상실수업 2015/09/10 674
480452 아파트 월세금도 세금떼이나요? 3 ., 2015/09/10 1,417
480451 (펌) 국내 의료 공공성 관련한 황상익 교수님의 정리 내용-다산.. 1 정확히 알아.. 2015/09/10 583
480450 2013년 12월20일 부터 949일 되는날이 언제인가요? 5 ^^* 2015/09/10 373
480449 시립대가고 싶은데요 4 고3수시 2015/09/10 2,205
480448 저희집 강아지가 립스틱을 먹었나봐요 5 푸들맘 2015/09/10 1,867
480447 전업이신 분들 남편 얘기 얼마나 들어주세요... 11 lㅇㅆ 2015/09/10 2,105
480446 40대 내향적인데 재취업 하신분들 어떤 직업이신가요 3 2015/09/10 3,148
480445 피코크 훈제 오리 가슴살 사 보신 분? 2 . 2015/09/10 1,971
480444 흑... 8년 다짐을 최현석 쉐프땜시... 9 phua 2015/09/10 3,447
480443 심학봉, “검찰 수사 결과 나오면 자진사퇴하겠다” 1 세우실 2015/09/10 438
480442 남의 돈 벌기 쉽지 않다는거 각오하고 나왔음 좋겠어요 3 .., 2015/09/10 1,647
480441 시댁과의 문화차이로 이해할수 있는 정도의 발언인가요? 19 어이없음 2015/09/10 3,336
480440 땅콩항공 박창진 사무장 카페 난리났네요. 155 ㄷㄷㄷ 2015/09/10 37,182
480439 문재인대표 관련 기자회견 전문 5 응원합니다 2015/09/10 939
480438 고구마를 껍질째 먹으려면 어떻게 씻어야할까요 3 가을하늘 2015/09/10 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