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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맘들..파는 사람이 다운계약서를 써달라는데요ㅜㅜ

복받으세요 조회수 : 4,588
작성일 : 2015-07-22 17:22:46

집을 2억3천에 계약하기로 했어요.

막상 계약금 걸려니까

이분이 2억을 주고 샀는데 2억3천에 내놨어요.

근데 사신지가 1년이 조금 넘어서 양도세가 많이 나온대요.

그러더니 아예 세금을 안낼려고 2억에 다운 계약서를 써달라는거에요,.

그러면서 깎아준다는 말은 하나도 안해요.

그러면서 또 자기들도 집이 없다고 팔지 안팔지 모르겠다네요.

계약금까지 다 뽑아놨는데..ㅜㅜ

농락당한 기분이기도 하고...

사고싶긴 사고 싶은데...

불법적인 일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써주면 2억1천까지는 써줄 생각인데 괜찮나요?

저는 1가구1주택이고 오래 살꺼라 상관은 없을것 같아서요ㅜㅜ

그냥 맘접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참고로...정말 힘들게 구한 집이에요..맘같아선 집때문에 질려서 정말 이 동네 뜰까 싶네요..)

IP : 118.44.xxx.226
2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참고여
    '15.7.22 5:24 PM (112.154.xxx.217)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1958855&page=1&searchType=sear...

  • 2. 님이
    '15.7.22 5:27 PM (175.203.xxx.34)

    팔때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데 ...
    님이 3천에 대한 소득세 내는것 괜찮으세요 ?
    이런걸 부동산에서 별말 안하다니 대체 복비는 왜 내는건지 모르겠어요

  • 3.
    '15.7.22 5:27 PM (211.206.xxx.113)

    안깎아주면 쓰지마세요
    매도자만 이득이잖아요

  • 4. 하지마삼
    '15.7.22 5:28 PM (124.56.xxx.186)

    저도 믿고 계약서 써줬는데
    몇년뒤에 그쪽에서 양심없이 뭘로 걸어서(이건 10년전일이라.. 별 이상한 인간.. 이럼서 잊었어요)
    하여간 천만원 벌금냈어요.
    만약 다운계약서 써주실거면 현찰로 받으셔야 합니다. 꼭이요.

  • 5. ..
    '15.7.22 5:28 PM (14.39.xxx.211)

    예전에는 관례로 다운계약서쓰고했지만,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다운계약서 못쓸텐데요.
    부동산에서도 그렇게 하지않는것으로 알아요.
    불법이니까찝찝하기도 하고 님이 나중에 다시 아파트팔때
    님이 세금 더 물어낼수있어요.
    법대로 하자고 하세요. 아쉬워도 어쩔수없죠.

  • 6. 하지마세요
    '15.7.22 5:28 PM (211.36.xxx.230)

    불법인데다 매도자가 싸게 해주는것도 아닌데 왜 해줘요.

  • 7. 엥?
    '15.7.22 5:29 PM (1.177.xxx.248)

    부동산에 절대 안된다고 하세요.
    저도 파는사람이 다운 계약서 이야기 나왔을때. 부동산에서 펄쩍 뛰면서 안된다고 중재했어요.

  • 8. ...
    '15.7.22 5:29 PM (175.121.xxx.16)

    정상거래 추천하고 갑니다.

  • 9.
    '15.7.22 5:31 PM (116.34.xxx.96)

    안돼요. 요즘 걸리면 작살 나요. 이건 인정상 그런 문제 아니예요. 그냥 내 것이 아닌가보다 하고 또 기다려 보세요.

  • 10. ..
    '15.7.22 5:32 PM (125.130.xxx.249)

    저도 5년전.. 살때 다운계약서 썼는데..
    그게 3년이상 지나서 팔면 세금 안 나오고..
    상관없다 해서 그리 진행했구요.
    시세보다 500. 싸게 매매하긴 했어요..

    조사나오면 다운계약서 금액으로 말하라고
    부동산에서 얘기한 기억이 좀 나요..

    저도 그땐 나이가 어려서 그리 했는데..
    뭐가 잘못 된건가요??

    정확히 아시는 분.. 안 계시나요??

  • 11. ..
    '15.7.22 5:33 PM (121.135.xxx.129) - 삭제된댓글

    다운 쓰지마세요. 저도 맘에 딱 드는 집 있었는데 계약 직전에 다운쓰자고해서 포기했어요.

  • 12. 어머나
    '15.7.22 5:45 PM (175.126.xxx.49)

    그럼 좀 깍아보세요
    님도 이익이 좀 있어야 할꺼아니예요
    나중에 세금 추징 당할 금액정도는 깍아줘야 하는거지 ......

    힘들게 구한집이라고 하시니..... 왠만하면 안써야 하지만...

  • 13. ..
    '15.7.22 5:52 PM (121.141.xxx.230)

    불법입니다... 걸리면 벌금물어요..그냥 정상거래 하자고 하세요..나중에 님이 집팔때 다운쓴 3천에 대해 양도소득세 물수도 있어요....

  • 14. ///
    '15.7.22 5:58 PM (61.75.xxx.223)

    파는 사람이 양도소득세 안 내려고 다운계약서를 써달라고 해서 써주면
    원글님은 지금 파는 사람이 내어야 하는 양도소득세를 나중에 원글님이 대신 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불법이라 걸리면 원글님도 손해봅니다.
    뭐하러 그런 식을 집을 매수하나요?

  • 15. 원글님이 나중에 손해보죠.
    '15.7.22 5:59 PM (218.234.xxx.133)

    2억으로 계약서 쓰고,
    나중에 파실 때 2억 5천에 판다고 하면
    문서상으로는 원글님이 5천만원 이득본 거라 그 세금 다 물어야죠.

    손해보는 일을 왜 하세요.

  • 16. 석연치 않은 일
    '15.7.22 5:59 PM (1.221.xxx.165)

    한 자락이라도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면
    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 17. ...
    '15.7.22 6:43 PM (58.141.xxx.28)

    뭐하러 그 사람 하나 좋으라고 불법행위를 하세요. 나중에 님이 만에 하나 팔게 될 때
    그 몫까지 다 책임져야 하고, 공직에 있거나 하면 인사 청문회에서 걸려서
    망신당할 사항이예요.

  • 18. 답답
    '15.7.22 6:51 PM (223.62.xxx.11) - 삭제된댓글

    그 집이 매도자우위이고 매수인으로서 그만한 집이 없다고 한다면
    또 매수인이 1세대 1주택으로 향후 매매시에도 양도세 면제라면
    다운계약서라도 계약해야죠
    3천 다운했으니 취득세 33만원도 줄테고...
    다만 최소한 복비라도 깎아달라고 말씀은 하셔도 될듯함

  • 19. ---
    '15.7.22 7:14 PM (119.201.xxx.47)

    멋모르고 작은 아파트 하나 사면서 부동산이 다운계약서 써 달라고 해서 그냥 시키는 대로 했어요
    6년 있다가 첨 산 금액대로 그냥 팔면서
    다운계약서 땜에 양도소득세 엄청 내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 현금으로 입금한 영수증 첨부해서
    회계사무실 가서 사실증명 쓰고 신고 다시 했어요
    다운계약서 쓰고 판 사람은 어찌됐는지 모르죠
    머리아픈일 생길수 있으니
    미리 대비하시고 ...

  • 20. 이런걸
    '15.7.22 7:25 PM (14.32.xxx.157)

    이런걸 왜 고민하세요.
    안된다고 짜르거나 매매를 하지 말던가 해야죠.

  • 21. 금지
    '15.7.22 7:26 PM (211.243.xxx.30)

    부동산을 끼고 집을 사는 이유가 그런건 부동산에서 첨부터 안된다고 잘라 말해야 하는건데
    사람 일은 몰라요. 그리고 정말 재수 없으면 걸릴 수 있거든요.
    그 매도자도 1년 동안 3천 올랐는데 양도세 안내려 해서 2억1천에 팔아도 될 것을...
    절대 다운 써주지 마세요.
    법대로 계약 한다고 하세요. 집이 그 집 한 집만 나온 것도 아닐텐데...
    절대절대!

  • 22. 도덕적
    '15.7.22 8:05 PM (119.71.xxx.92)

    도덕적인거 말고 원글님에게 이익쪽으로
    다운계약서 쓰면 상대방이 최소 500이상 이득일껍니다
    세금계산 인터넷에 있어요
    300정도 깎아준다면 뭐 응하는것도
    단 원글님이 일주택자 2년이상 거주해야하고
    꼭 돈줄때도 이억초과금액은 다른사람통장으로 넣고
    서류도 완벽해약겠죠
    사실 삼천정도는 동이나 층에따라서도 날수있는금액이라
    급매금액정도라 생각하겠죠
    집이 딱좋다하면 부동산에 의논해서 좋은쪽으로 완벽히 ㅎㅎ

  • 23. 도덕적
    '15.7.22 8:11 PM (119.71.xxx.92)

    양도세가 일년미만 40프로 일년이상 15프로쯤 하내요
    삼천차액일때 말이죠 만약 일년이내라면 더 조정도 요구해보세요

  • 24.
    '15.7.22 9:04 PM (112.149.xxx.88)

    매도자의 탈세를 돕는거죠

    운나쁘면 벌금 물어야 하구요
    원글님이 혹시 일찍 집을 팔아야하는 일이 생기면
    원글님은 차익이 없는데도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할 경우도 있을 거구요

    암튼 이득되는 거라곤 없어요

  • 25. 참...
    '15.7.22 9:08 PM (121.175.xxx.150)

    뭐하러 그런 호구짓을 해요.
    게다가 불법을 저지르는 건데요.

  • 26. ㅠㅠ
    '15.7.23 3:42 AM (110.70.xxx.156)

    뒤늦게 달지만 꼭 보셨으면 해요.
    저도 전에 부동산과 매도자의 말에 속아 다운 계약서 썼다가 나중에 팔 때 가산세 엄청나게 냈습니다. 그거 꼭 걸려요 요즘에는. 절대 해주지 마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 27. 사랑믿음행복
    '15.7.23 5:50 PM (121.147.xxx.11)

    저는 올초에 샀는데 집주인이 팔천 이득보고 팔았어요
    저보고 다운 계약서 써 달라고 했는데 솔직히 처음 구매라 다운계약서 이게 뭔지도 잘 몰라서 그냥 네~
    했는데 옆에 있던 중개인이 안된다고 극구 반대하더라구요
    그래서 전주인도 알았다고 했어요
    집에 와서 검색해보니 해주면 안되는거예요~
    중개인분께 넘 고마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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