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서 전세5000에 월세30짜리 투룸에 살고 잇어요
작년 6월 2년계약했고 지금 1년넘엇네요
근데 부동산에서 뜬끔없이(계약했던 부동산)저나와서
집주인이 자금사정이 안조으니 집을 빨리 배는게 낫겠다고 하더라구요
집주인이 다세대 마니 지어 50~100억대 자산가라고 알고 있거든요
확정일자 다 받아놨고 계약당시 등기부등본에 3억정도밖에 대출이 없어거든요
제가 궁금한것은
만약 집주인이 건물을 날리게 되면
저는 전세금 못받는건가요..
이건물은 투룸 쓰리룸밖에 없어요 5가구구요...
다들 전세비중이 높아요,.,
주인도 안살고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