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현금영수증 안 할테니 현금결제하면서 그만큼 할인해달라고 해서
할인해 드렸어요
일주일쯤 있다가 10% 부가세를 낼테니 세금계산서를 본인 사업장으로
발급해달라고 해요
이런경우 수수료만 받으면 세금계산서 발부해주는건 업주입장에서 손해가 아닌건가요?
아님 정상가격에서 10% 수수료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부해주는게 맞는건가요?
손님이 현금영수증 안 할테니 현금결제하면서 그만큼 할인해달라고 해서
할인해 드렸어요
일주일쯤 있다가 10% 부가세를 낼테니 세금계산서를 본인 사업장으로
발급해달라고 해요
이런경우 수수료만 받으면 세금계산서 발부해주는건 업주입장에서 손해가 아닌건가요?
아님 정상가격에서 10% 수수료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부해주는게 맞는건가요?
이랑 부가세받고 해줘야죠
계산 다시해야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이나 수입으로 신고되는 거니까요.
현금으로 해서 할인해 주는 건 불법으로 수입신고 안하는 대신 싸게 해주는 거죠.
부가세는 원래 포함된 가격인지 아닌지는
업주가 아실거구요.
세금계산서 발급하기전에 제대로 계좌이체로 정찰가+10%받으세요.
그리고 처음에 받은 금액을 돌려주세요.
그리고 계좌이체되기 하루전 날짜로 발급해주세요.
처음에 할인해서 계산된거를 빼먹으려고 수 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