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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하지 않고 해지하면 해당 직원 불이익 있나요?

궁금이 조회수 : 1,528
작성일 : 2015-07-20 09:17:34

남편 거래은행에서 아는 사람이 있어 카드 발급하게되었는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쓰던 카드가 편하다 보니..

 

2달정도되었는데 연회비 빠진다는 고지서가 왔더라구요,

문의드리고 싶은 것은, 1. 연회비 결재전인데 해지하면 연회비 안 빠지나요?

 2. 카드 발급해준 사람(모집자가 되는)에게 불이익같은게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IP : 211.44.xxx.25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15.7.20 9:22 AM (211.237.xxx.35)

    사용안했는데 연회비만 나온다고요?
    그런건 없든데요;; 사용해야 사용한 금액과 함께 연회비가 청구됩니다.
    모집인은 뭐 모집하면서 사은품? 그런거 줬다면 그게 손해일듯요.

  • 2. 괜히 푼돈으로
    '15.7.20 9:51 AM (221.146.xxx.154)

    남편 망신주지 말고 그냥 몇달 쓰다 해지하세요.

  • 3. 그게‥
    '15.7.20 10:03 AM (114.202.xxx.83)

    일정기간 일정액이상사용해야
    그분께 수당이 나간다고
    써달라고 부탁했ㅇ니요

    안쓰고 있엏더니 연ㅇ락왔에요

  • 4. moonbl
    '15.7.20 10:04 AM (182.230.xxx.231)

    사용하지않았어도 일정기간 지나면 연회비 청구되는게 맞습니다. 카드를 해지하심 일단 빠져나가더라도 다시 환불됩니다. 안쓰고 지금 해지해도 직원에 불이익이있는건 아니구요 그냥 실적에서 빠져요~ 전화 와서 몇달만 써달라고 부탁하는경우 아니면 별로 신경안쓰는것임.

  • 5. moonbl
    '15.7.20 10:09 AM (182.230.xxx.231)

    아 월글님 댓글보니 은행직원아니고 카드모집인 인가보네요 그런분들은 카드1~2개 실적차이로 월급 구간이 몇백씩 왔다갔다 하는경우도 있고 그래요 저같음 한 3개월만 써주고 해지하겠네요

  • 6. 같은 카드사에
    '15.7.20 10:25 AM (211.178.xxx.223)

    두장의 카드가 있었는데 한 장을 혜택 좋은걸로 바꾸라고 전화가 와서 그러자고 하고 받았어요
    근데 막상 쓸일이 없어 해지했더니 갖고 있던 나머지 카드도 정지된다며 협박(?)
    확 열받아 맘대로 하라 했더니 진짜 정지시켜버렸네요 허허~
    이제 다신 그 커드사와 거래 안하려구요
    배가 불럿나 참나.

  • 7. ...
    '15.7.20 10:30 AM (116.123.xxx.237)

    카드 만들때 연회비나 상품권 주며 몇달간 써달라고 하더군요
    그런거 안받고, 지인 아니면 상관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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