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은 박근혜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고 사퇴하면서 노회찬의 어머니로부터 정의당으로 오라는 칭찬을 받고, 천정배 등의 야권으로부터는 러브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노회찬의 정의당이나 천정배의 신당 창당 그룹이 유승민을 환대하는 이유가 유승민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었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승민과 이들과는 정치적 이념이 상당히 유사하게 수렴되고 있음을 서로 인지한 것이 더 큰 이유라고 보여지네요.
그 단적인 증거가 유승민이 대표 발의한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입니다. 저는 이런 법안을 유승민이 대표 발의했다는 것에 놀랐고, 공동발의한 의원 67명 중 새누리당 의원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에 또 한번 놀랐습니다. 이 법안은 새누리당의 정체성에 반하는 것인데 이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저렇게 많이 참여했다는 것은 의아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법안 내용을 제대로 모르면서 입법 실적을 쌓기 위해 이름만 올린 것이 아니라 진짜로 이 법안에 동의해서 실제로 법안이 통과되어 현실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공동발의했다면 새누리당은 정강부터 바꾸고 앞으로 진보정당으로 나아가거나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이 새누리당을 나와 정의당이나 아니면 예전의 통진당 세력에 합류해야 할 듯합니다.
유승민은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표 시절에 ‘줄푸세’ 정책을 기초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불과 3년 사이에 어떻게 정반대의 정책인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유승민이 자신의 이념이나 정치철학에 획기적 전환이 있었기 때문인지, 정치적 야망을 가지고 포퓰리즘적 정책이나 법안을 발판 삼아 자기 조직을 만들어 대권을 노리려 저런 법안을 제출했는지 모르겠지만, 저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은 한마디로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고 시행되었을 경우 괴물로 변하여 우리 사회를 혼돈으로 몰고 가 결국은 파멸로 이끌고 갈 무서운 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국에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은 저 속담처럼 ‘사회적 가치‘, ‘협력과 연대’, ‘사람과 노동의 가치’, ‘따뜻한 일자리’, ‘빈곤을 해소하는 복지’, ‘지역공동체 복원’ 등의 선의로 가득 차 있지만 결국은 우리 모두를 상호 갈등과 하향 평등의 빈곤 상태로 만들어 결국 국가공동체를 해체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마을공동체나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형태의 조직이나 단체는 취향이나 철학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운영하면 될 일이라 봅니다. 이들에게 국가가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이것을 사회의 시스템으로 전면화시키는 것은 극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사회경제시스템과 이들이 정면 충돌할 때 시장경제 시스템 뿐아니라 이들의 조직과 단체들도 결국은 망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지는 아래에서 차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승민이 대표 발의한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 법안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되어 시행되었을 경우 어떤 사태가 초래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회적가치’와 ‘사회적경제’
유승민이 말하는 ‘사회적가치’가 무엇인지,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경제’는 무엇을 말하는지를 이 법안에 나온 그대로를 옮겨 보겠습니다.
<구성원 상호간의 협력과 연대, 적극적인 자기혁신과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확충, 복지의 증진,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의 발전, 기타 공익에 대한 기여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
좋은 말은 다 갖다 모아 놓은 것 같지만, 일상에서 벌어지는 경제활동과 이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협력과 제휴(연대), 자기혁신과 자발적인 참여는 보통의 기업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서비스 확충,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발전, 공익에 대한 기여는 보통의 기업활동이거나 그 결과물들이 아닌가요?
앞에다 아름다운 수식어만 붙이면 그게 ‘사회적가치’가 되고 ‘사회적경제’가 된다는 것인지 저로서는 도통 이해가 가지 않네요.
2. ‘사회적경제 기본법’ 내용
‘사회적경제 기본법’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의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법으로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 직속으로 ‘사회적경제 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시.도에도 ‘시.도사회적경제 위원회’를 두어야 합니다. 전국,지역단위, 업종,분야단위 사회적경제조직 협의회를 법인으로 둘 수 있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장관은 ‘한국사회적경제원’을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기재부 장관은 권역별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정부는 사회적경제의 금융기반 조성과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3) 정부와 공공기관은 총 구매액의 5%를 사회적경제조직의 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합니다.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사회적경제조직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7) 국가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7월 첫째 토요일을 사회적경제의 날로 지정하며, 사회적경제의 날 이전 1주간을 사회적경제 주간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 간 조직 또는 사업연합, 각종 제휴활동, 협의체 구축 등을 적극 촉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세제, 재정, 금융, 행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9)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적경제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합니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경제의 발전에 관한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10) 사회적경제의 발전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릅니다.
* 출처 :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Z1Y4N0Z4R3Q0I...
위의 내용은 제가 ‘사회적경제 기본법’에 나온 내용을 핵심 부분만 그대로 옮겨 온 것입니다. 위 내용만 보더라도 이 법이 얼마나 이상에 치우치고 비현실적이며, 시장경제의 기본을 훼손하는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3.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시행되면 나타날 결과
1) 조직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과 운영비용 부담
대통령 직속‘사회적경제 위원회’,‘시.도사회적경제 위원회’,‘전국,지역단위, 업종,분야단위 사회적경제조직 협의회,’‘한국사회적경제원’,‘권역별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를 조직, 운영하려면 과연 공무원들이 얼마나 필요하고 그 운영비는 연간 얼마나 들 것으로 보입니까? 저런 조직을 구성하려면 수천명의 인원이 필요하고 그 중에 공무원은 족히 1천명은 필요할 듯합니다. 저런 많은 조직을 운영하려면 연간 수천억 혹은 조 단위의 돈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 비용은 누가 내는 것입니까? 공무원 수를 확대하고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데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일까요?
2) 발전기금 확보 과정의 문제
이 법은 기금을 법인, 개인으로부터 기부 받고, 정부와 지자체의 출연금으로 형성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방식은 기업에게 반강제적 준조세 성격으로 변할 수 있어 기업에게 부담을 주게 될 것이고 정부 예산 운용에도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정책기금 또는 금융으로도 조달할 수 있게 해 놓고 있어 금융계에 대한 관치로 흐를 수 있는 개연성도 농후합니다.
3) 각종 세제 지원, 금융/설비/부지 지원, 제품 우선 구매 5%
이 법은 국가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의 5%를 사회경제적조직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경제 조직에는 세제 지원도 해 주고 설비 지원 뿐아니라 교육/훈련까지 지원합니다. 이는 사회적경제조직은 땅 짚고 헤엄치게 해 주겠다는 것이고 경쟁에서 자유롭게 만들어 준다는 것인데 이것의 폐해는 심각할 것이라 봅니다.
이들 사회적경제 조직과 경쟁해야 하는 업체들은 중소영세기업이 대부분일 것인데 과연 영세중소기업의 파이를 이들에게 넘긴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중소영세기업이 도산하면 그 종업원들은 직장을 잃게 될 것인데 이게 정부가 돈 들여 행할 바람직한 사업인가요?
더구나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중소영세기업을 경쟁력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런 우선 구매정책은 이들의 경영환경을 열악하게 만드는 조치가 될 것입니다.
과연 공공기관들의 우선 구매에 취한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해외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겠습니까?
4. ‘사회적경제 기본법’의 근본적 문제
이 법은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의 기본인 경쟁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국가의 경제질서를 혼돈에 빠지게 만들 것입니다.
시장경제는 그 불완전성과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가 채택한 것 중에 가장 인류에게 유익한 방식임이 드러났습니다. 물론 앞으로 경제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상대적 우위를 가진 시스템임을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시행되면 시장경제의 불완전성과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한 국가의 시장경제 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이 법에 기생하는 조직과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고 이들은 곧 기득권을 형성할 것이며, 이러한 시스템을 지속시킬 것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갈수록 이 법에 의존하려는 사람들과 단체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이 시스템은 시장경제를 근본으로 하는 우리 경제와 결국 충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법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시장경제 주체들이 속출할 것이고 그들의 불만 또한 고조될 것이며, 결국 두 세력간은 화해하거나 협조할 수 없는 단계로 치닫게 되겠지요.
혹자는 둘이 병립, 병존 가능하며 상호 보완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겠지만, 우리 환경에서는 필연적으로 둘은 갈등관계 속에서 파국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는 글로벌 경쟁력을 잃고서는 생존할 수 없고 수출로 벌어들이지 않고는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든 환경과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우리 경제의 일정 부분을 담당하면서도 경쟁력과 부가가치 생산능력이 없어 기생하게 되면 수출 기업들에게 그 만큼 부담을 주게 되고 이는 수출기업마저 경쟁력을 잃게 만들게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강소기업으로 발전하기도 전에 소멸해 버릴 수도 있어 대기업-중소기업 체인도 약화될 수 밖에 없구요.
5. 현재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의 실상은?
저는 이 법을 보면서 이 법을 발의한 유승민이나 이 법에 동의한 동료 의원들이 현재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공동체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이나 했는지 궁금했습니다.
현재의 사회적기업 지원법에도 사회적기업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제대로 운영되는 곳은 몇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사회적기업 설립 준비단계 1차년도에는 100%, 2차년도는 90%, 설립 1차년도에는 80%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으로 성남시의 ‘나눔환경’이 있습니다만, 이 나눔환경은 직원들에게 일반 타 회사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 문제가 되었습니다. ‘나눔환경’은 통진당 세력들이 운영하고 성남시의 지원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지요.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인 나눔환경도 이 지경인데다 다른 사회적 기업의 성공 사례도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미미합니다.
협동조합은 어떨까요? 협동조합은 박원순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는 신통치 않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설립한 협동조합 전체의 5%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수 천개의 협동조합이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금만 받고 사라져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민의 혈세가 아무 성과 없이 연기처럼 사라진 것이죠.
그런데 과연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없어 이런 초라한 결과를 낳았을까요? 유승민은 정부가 제대로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경제 기본법’으로 제대로 지원해서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지속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유승민의 진단이 맞는 것일까요?
박원순이 2013년 야심차게 시작한 마을공동체 형태의 기업형“반값 식당”도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고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거창하고 아름다운 목표를 가지고 있었죠. 요리에 재능이 있는 분들로부터 재능 봉사도 받으면서 조합원들에게도 수익을 돌려주겠다면서 지속 가능한 것처럼 장밋빛 미래를 펼쳐 보였습니다. 아래는 박원순이“반값 식당”을 시작할 당시의 기사입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212123012398
그런데“반값 식당”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주변 영세식당들만을 죽이는 등 온갖 민폐는 다 끼치며 서울시 예산만 낭비하고 결국 박원순이 철수시켰습니다. 그 결과는 링크하는 이 글을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은 반어법을 사용해 박원순의 “반값 식당”을 신랄하게 깐 글인데 한번 읽어 보십시오.
http://cafe.naver.com/remonterrace/13229808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은 근본적으로 주식회사 등의 시장경제 주체들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근본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효율성, 규모의 경제에서 경쟁이 될 수 없죠. 의사 결정의 신속성, 적기 투자, 자본 조달, 효율적 운영 등에서 비교할 수 없는 시스템을 가진 것이죠. 1인 1 의결권을 가진 협동조합이 1주 1 의결권을 가진 주식회사에 비해 의사의 신속한 결정, 합리적 판단, 저렴한 자본 조달, 효율성 제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데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죠.
사회적 기업이든, 협동조합은 그 성격에 맞는 분야에 제한되어 운영되어야 하지, 사회적경제 기본법으로 그것을 사회의 기본 시스템의 한 축으로 만들려는 것은 우매한 짓이며, 극히 위험한 짓인 것입니다.
‘사회적경제 기본법’은 책임지지 않는 인간들, 공정한 경쟁을 회피하려는 자들, 무임승차 하려는 자들을 보호하고 이런 자들을 양산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놀이터를 만드는데 사회의 자원을 낭비하게 할 뿐입니다.
6. 정치적 조직으로 전락할 가능성
제가 무엇보다 우려하는 것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지역공동체 등의 사회적경제조직이 정치적 이념으로 무장하고 세력화 하여 사회 전반을 뒤흔들 수 있고, 특정 정치인들이 이를 이용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건 가능성을 넘어 현실화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박원순은 협동조합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마을운동가 3천명을 육성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박원순의 지원을 받는 협동조합원들과 마을운동가들 대부분이 앞으로 어떤 정치적 행보를 할 것인지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습니다. 3천명의 마을활동가들은 어떤 사람들이 주로 하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답은 뻔할 것입니다.
전통의 협동조합이 아닌 새로이 나타나는 협동조합을 구성하는 사람들,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려는 사람들, 마을운동가 되기를 지원하는 사람들은 자본주의적 체제에 부정적이거나 시장경제의 모순과 폐해가 심각하고 이의 개선에 대해 파격적 대안을 요구하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의 대안이나 해결책으로 사회적 기업, 혐동조합, 마을공동체에 동의하는 사람들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사회적경제 기본법’으로 국가로부터 제도적 지원과 보호를 받고 그 수혜자들이 늘어난다면 과연 이들은 그 수혜를 포기하려 할까요? 이들이 가진 사상과 이념에다 이젠 ‘사회적경제 기본법’으로 기득권까지 생겼는데 이를 포기하겠습니까? 자신들의 밥줄을 놓지 않기 위해서도, 자신들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서도 이들은 세력화 할 것이고, 또 이들 세력을 조장하거나 이들에게 편승하는 정치인도 생겨날 것입니다.
박원순이 3천명의 마을활동가를 육성하겠다는 것이 사회적 연대를 회복하고 시장경제로 인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진정성에서 출발했다고 보는 것에 회의적인 것은 저의 과민한 반응일까요?
* 새마을운동‘이야말로 마을공동체 운동이었지요. 새마을운동은 그 기치로 내세운 것이 ’자립, 자조, 협동‘으로 스스로 일어나 스스로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운동으로 그 성과가 나타났지만, 지금의 ’마을공동체 운동이나 지역공동체 복원‘은 국가의 지원에 의존하면서 ’연대와 협력, 사람과 노동의 가치, 따뜻한 일자리‘를 노래하고 있을 뿐으로 그 결과나 성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새마을운동’도 글로벌화된 우리 실정에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데 2015년에 웬 퇴행적 운동을 국가 지원을 받아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연대나 협력, 가치를 함께 나눌 대상이 ‘지역’이라는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어 SNS, 동호회, 회사, 이익공동체 등으로 확대된 지도 오래이고, 지역도 국내가 무대가 아니라 세계로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입니다. 원시공동체로 돌아가자는 것도 아니고 ‘마을 운동가’니 ‘지역공동체 복원’이니 하는 60-70년대 새마을운동 시절의 이야기들이 지금 왜 나오고 이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왜 발의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야마기시즘’ 마을공동체가 유야무야 사라져 간 것이 시장경제의 폐해 때문이고 국가적 지원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북한의 천리마 운동, 중국의 ’대약진 운동‘은 실패했지만 당시의 시대상황에 부합하기라도 했지, 21세기에 뜬끔없는 마을공동체운동이라니....
7. ‘사회적경제 기본법‘ 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나?
‘사회적경제 기본법’의 제안이유를 보면 우리나라는 심각한 양극화로 인하여 내부로부터 붕괴 위기에 빠져 있어 공동체 붕괴를 막기 위해 ‘구성원 상호간의 협력과 연대, 적극적인 자기혁신과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확충, 복지의 증진,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의 발전, 기타 공익에 대한 기여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여 건강한 공동체와 양극화를 해소하려는 것에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사회경제적 기본법의 목적은 양극화 해소와 건강한 공동체 건설에 있다고 요약할 수 있죠.
그런데 ‘사회경제적 기본법’이 과연 양극화를 해소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인지 그 설명도 없을 뿐아니라 우리나라의 가장 우선하여 해결할 문제가 양극화 해소인지 절대 빈곤층의 감소인지 합의를 한 것이라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우선해야 할 것은 절대 빈곤층의 감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절대 빈곤층이 감소한다면 양극화의 문제는 차후의 문제라고 보고,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절대 빈곤층이 줄어든다면 양극화가 다소 심화되더라도 상관없다는 입장입니다.
인간의 인권과 생존을 위한다면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절대 빈곤에서의 탈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아마도 성장이 우선될 수밖에 없고 절대 빈곤층의 지원을 위해 선별적 복지가 당분간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문제의 최우선 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이렇게 정책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향 평준화되어 양극화가 해소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시행되면 설혹 양극화 해소가 있더라도 하향 평준화에 따른 것이거나 양극화가 오히려 확대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의 사회적경제 조직은 오히려 빈곤층의 일자리를 뺏고, 영세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며, 사회 전체의 부가가치 생산을 감소하게 만들어 빈곤층을 지원할 재원을 축소하게 해 결국은 빈곤층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들 것이라 보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인 대중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절대 빈곤층을 감소시키며, 나아가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수사로 포장된 포퓰리즘적 정책이나 법으로 국민들을 현혹하는 일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속담을 절실히 느끼는 하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