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문재인, 안철수 까기 전문인 제가 오늘은 이재명 성남시장을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이 하는 짓을 보면 박원순, 문재인, 안철수보다 더 똘짓을 하지만, 중앙정치무대가 아니라 기초단체장이라는 신분 때문에 전국적인 관심은 덜 받고 있죠. 하지만 수도권에서는 이재명의 똘짓이나 뻘짓에 열광하는 광신도들이 많아 야권 대권후보로도 거론될 정도이니 이재명이 헛바람 드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1. 세월호는 국정원 소유다?
이재명은 세월호 사건이 나고 난 뒤에 세월호 선내에서 발견된 업무관리대장 상에 국정원의 점검사항이 언급된 것을 근거로 세월호가 국정원 소유라고 줄기차게 주장해 왔고 지금까지도 그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죠.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333...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947
‘미디어오늘’도 세월호 취항식에 국정원 직원이 초청되었다고 하면서 마치 세월호가 국정원 소유인 근거라도 되는 듯이 설레발을 치고 이재명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려 하고 있습니다.(위 링크 기사 참조)
이재명이나 ‘미디어오늘’ 기자는 사고회로에 문제가 있지 않고서는 저런 주장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월호는 국가관리자산으로 유사시에 국가가 징발하여 사용하기 위해 평소에도 관리대상이며, 그 관리를 국정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대한통운의 트럭도 국가관리자산으로 관리하는 판에 6천톤이 넘는 우리나라 최대의 여객선인 세월호는 당연히 국가관리자산이 되겠죠. 국정원이 세월호를 관리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당연하고 국가안보를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 국가관리자산의 취항식에 인천항 주재 국정원 직원이 참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그 자리에 국정원 직원이 참관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직무유기이지요.
사실이 이러함에도 미디어오늘은 거꾸로 국정원 직원의 세월호 취항식 참관을 국정원이 세월호를 소유한 증거라도 되는 듯이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정원이 세월호 취항식에 참석하지도 않고, 세월호 관리나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미디어오늘 기자나 이재명은 어떻게 기사를 쓰고 어떤 주장을 했을까요? 제가 장담컨대 이들은 주요한 국가관리자산이 취항식을 하는데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국정원 직원이 인천항에 주재하면서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비판했겠지요. 그리고 국정원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세월호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비난의 화살을 퍼부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이 세월호 점검을 더 꼼꼼히 한 것과 세월호 취항식에 국정원 직원이 참석했다는 것은 칭찬 받을 일입니다. 그것을 두고 세월호가 국정원 소유의 증거라고 주장하는 인간들이야말로 정신이상자들이 아닌가요?
이재명은 세월호가 국정원 양우회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우회는 국정원 퇴직자들의 모임이 재원을 모아 만든 교원공제회나 군인공제회, 경찰공제회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는 단체로 국정원 퇴직자들의 노후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단체입니다.
양우회도 수익을 목적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는 곳인데 세월호를 소유하는 것이 말이 될까요? 세월호는 법적으로 청해진해운(주)의 소유이며 자산입니다. 회계적으로 세월호만 따로 독립적으로 수익을 산출할 수 없고 세월호 운영손익은 청해진해운(주)의 손익계산서 안에 놓여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우회가 어떻게 세월호 소유에 대한 지분 이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해진해운은 어떻게 양우회에 배당을 할 수 있나요?
청해진해운(주)의 주식을 양우회가 차명으로 보유한 것이 있나요? 설사 차명으로 보유했다고 해도 세월호만 어떻게 양우회 소유로 할 수 있습니까? 차라리 청해진해운(주)의 주식을 양우회가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회계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일을 지금 이재명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호가 국정원 소유인데 유병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 담긴 이름인 ‘世越호‘(세월을 추월한다는 의미로 유병언이 명명했다고 함)로 명명할 수 있겠습니까? 국정원 소유인데 유병언이 자신의 사진들을 전시하는 전용공간으로 갤러리를 세월호를 개조해 설치할 수 있겠습니까?
국정원 소유라서 국정원이 국정원 댓글 사건을 희석시키기 위해 리모콘으로 조종하여 세월호를 전복시켰다고 하는 어처구니 주장을 세월호 단원고 유족들 중 일부는 하고 있지요. 저는 이들의 뇌 구조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저런 황당무계한 상상을 할 수 있는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니 미국 잠수함이 세월호를 추돌시켜 전복시켰다는 주장도 할 수 있나 봅니다.
세월호 단원고 유족들과 대책위는 국정원 소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정원에 쳐들어 가서 헤집고 다니겠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당일 어디에 있었는지, 당일 모씨와 불미스럽고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닌지 조사하겠다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특별조사위에 달라는 세월호 특별법을 요구한 것이지요? 이런 세월호특별법을 시행하기 위해 국민의 혈세 200억원을 들여야 합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진짜 복장 터집니다.
2. 2012년 대선이 3.15를 능가하는 부정선거라고?
이재명은 2012년 대선이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라고 특검으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함세웅 신부나 박창신 신부 같이 투개표 조작을 했다고 부정선거라고 하는지 국정원이 개입했다고 부정선거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전자든, 후자든 전혀 근거없는 헛소리에 불과하지요.
함세웅이나 박창신이 주장한 투개표 부정 주장은 근거도 전혀 없을 뿐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제소해 사법부의 판단이 끝나 더 이상 이런 주장을 하는 인간들은 사라졌습니다. 투개표 부정이라고 볼 단 하나의 증거만 제시하면 저는 지금이라도 당장 박근혜 탄핵운동에 나서겠습니다.
아마 이재명은 국정원 직원들이 댓글을 단 것을 두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모양인데 이것 역시 얼토당토 않은 자기 망상의 소산일 뿐입니다.
제가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수도 없이 많은 글을 썼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이재명에게 이것만은 묻고 싶습니다. 이재명의 기준으로 2012년이 부정선거라면 똑같은 기준을 갖다 대었을 때 1997년 대선(김대중 당선), 2002년 대선(노무현 당선)은 부정선거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문재인이 2012년에 당선 되었다면 이재명의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한다면 문재인은 명백히 부정선거로 당선된 것이 아닐까요?
2012년 대선기간 동안에 국정원 직원들이 단 댓글이 많을까요? 전공노 공무원, 전교조 교사들이 단 댓글이 많을까요? 아마 전공노/전교조 공무원들이 단 댓글이 국정원 공무원들이 단 댓글보다 수백배는 많을 것입니다.
전공노, 전교조 공무원들이 단 댓글이나 발제글 내용에는 박근혜 비판, 문재인 옹호가 절대 다수일 것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정원 직원들이 단 댓글 작업과 전공노/전교조들이 대선기간 동안에 인터넷이나 SNS에서 활동한 것 중에 누가 더 조직적이고 노골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했다고 보십니까? 전교조는 문재인에게 유리한 대선 자료를 수업자료로 활용하도록 했고, 전교조 홈피 메인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문재인을 지지는 글을 달아 놓았습니다. 전공노 홈피도 이와 다를 바 없었구요.
제가 볼 때는 인터넷이나 SNS 상에서 훨씬 더 전공노나 전교조 공무원들의 여론조작이 심했고, 또 조직적이고 강도도 훨씬 강했습니다.
국정원 직원 댓글을 이유로 2012년 대선이 부정선거이고 당선 무효라고 주장한다면 문재인이 당선되었다면 두 말 할 것 없이 부정선거이고 당선 무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두업을 앞세워 이회창 아들들의 병역비리 소문을 내게 한 배경이나 경로를 보거나, 박근혜와 이명박의 뒷조사를 국정원이 했던 사례를 볼 때 1997년이나 2002년 대선도 이재명의 기준에는 명백한 부정선거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그렇게 볼까요? ‘나로니불’의 이재명에게 일관성과 형평성을 기대하기는 힘들겠죠?
이재명이 2012년 대선이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라고 생각하면 새민련 등 야권에 특검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제발 새민련이 특검을 요구하도록 이재명이 적극 나서주길 바랍니다. 만약 새민련이 특검 요구하면 새누리당이나 청와대는 곧바로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특검으로 부정선거인지를 명명백백히 밝혀 그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재명의 주장이 턱도 없는 이야기로 판명나면 당연히 이재명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겠구요. 만약 부정선거로 판명되면 그 날 즉시 저는 박근혜 탄핵운동에 들어갑니다.
3. 생활임금제 시행하여 최저임금과의 차이를 성남시가 보전해 주겠다고?
이재명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그리스보다 낮다고 생활임금에 못 미치는 최저임금을 성남시가 보조해 주는 조례를 제정해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http://www.datanews.co.kr/site/datanews/DTWork.asp?itemIDT=1002910&aID=201507...
이재명의 말이 실현되면 우리나라(성남시)는 벌써 선진 복지국가의 반열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전형적인 포퓰리즘적 정치인의 인기 발언이지요.
이재명은 과잉 복지로 나라가 쫄딱 망한 그리스보다 최저임금이 낮은 우리 현실을 한탄하고 있네요. 아마 이재명은 그리스의 최저임금이 우리나라 돈으로 시급 1만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만, OECD 홈피를 가보니 그리이스 최저임금은 지금은 우리보다 낮게 나옵니다. 쫄딱 망해 다른 나라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그리이스의 최저임금을 들먹이며 그것도 잘못 알고 우리나라 최저임금을 성토하고 있으니 이재명은 제정신인지 모르겠습니다.
1년 후에 그리스 최저임금은 지금의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입니다. 유로존에 남든, 그렉시트로 유로존을 탈퇴하든 1년 뒤엔 우리나라 최저임금보다 훨씬 낮은 최저임금이 될 것입니다. 유로존에 남으려면 채권단의 긴축정책을 수용해야 해 최저임금 하락이 불가피 하고, 그렉시트로 드라크마로 돌아가면 환율로 인해 드라크마의 가치가 곤두박질쳐 최저임금이 반토막 나는 것은 자명합니다.
이재명은 생활임금으로 시급 6,974원으로 책정하고 최저임금(기존 5580원, 7/9 확정 6,030원)과의 차이 만큼을 성남시가 보전하겠다는 것인데 이재명은 그 차액 보전금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은 해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최저임금이 5,580원에서 6,030원으로 450원으로 오를 경우 중소업체나 자영업자들이 추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연간 2.7조로 추산되었습니다. 이재명이 제시한 6,974원과 이번에 확정된 6,030원과의 차이는 940원이 되는데 이를 정부나 지자체가 보전한다면 2.7조*940/450 = 5.64조가 됩니다. 실제는 5.64조보다 훨씬 많아져 그 두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6,030원으로 올라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하는 중소업체나 자영업자 숫자로 2.7억이니 6,974원이 되면 이에 해당하는 업체나 자영업자들은 훨씬 늘어나게 되어 5.64조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보전해야 할 것입니다. 즉, 정부가 이재명의 주장대로 생활임금 보전을 해주게 되면 최소한 5.64조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게 된다는 뜻이죠.
지자체나 정부가 흑자 예산이거나 국민들의 조세 저항이 덜하다면 저 재원을 조달하기 쉽겠지만, 자기 연봉에서 연간 7만원 더 세금을 떼게 되었다고 소득세 개정안을 두고 세금폭탄이라고 아우성인 우리나라 현실에서 이게 가능할까요?
생활임금 보전 정책은 일개의 지자체만 독립적으로 시행해서는 곤란합니다. 성남시가 얼마나 재정자립도가 높은지 모르겠지만, (한 때는 성남시가 파산한다고 했던 적이 있죠. 이재명은 이걸 부각해서 당선된 것으로 압니다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과장된 것으로 드러났지요)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의 차이를 보전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재정이 넉넉하지 못할 것입니다. 생활임금 보전정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는 서울의 강남 3구 정도가 아닐까 생각되는데, 이들 지자체들이 자기들은 돈이 여유있다고 이재명이 같이 생활임금 보전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타 구와 타 구의 주민들에게 심한 괴리감을 주게 되고, 강남 3구로 업체들이 쏠리고 고용인력들도 쏠리게 되어 강남 3구와 타 구들간의 격차가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더 문제인 것은 최저임금보다 더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자체의 보전금으로 직원들의 임금을 보전해 주게 되어 여유있는 업주들의 이익만 더 주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지자체가 보전해 주는데 어느 업주가 자신의 돈으로 임금을 지급하려 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업주들에게는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으로 인식되고 일부 업주들만 배불리는 부의 재분배 왜곡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노르웨이 같이 북해유전으로 원유 수출이 전체 수출의 50%로 차지할 정도로 자원 강국이거나 카타르처럼 석유로 부가 넘쳐 돈 쓸데가 없다면 이재명 같이 해주는 것에 전적으로 찬성하겠습니다만, 부존자원이라곤 쥐뿔도 없고 인적 자원과 수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우리나라가 저런 선심성 정책을 쓰면 우리의 미래는 지금의 그리이스일 것이라고 보아 반대합니다.
혹자들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그런데 이들은 1만원으로 올렸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전혀 생각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은 점진적으로, 임금인상률보다는 조금 높게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8.1%(450원)은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5% 인상, 280원 정도가 적절하고 내년에도 이 수준으로 점차적인 인상으로 시장이 충격을 흡수할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재명은 30원, 65원이 뭐 과자값도 아니고 하면서 폄하하지만 저런 소리를 하는 이재명은 기업을 운영해 본 경험도 없고, 노사협의를 해 본적도 없으며, 기업이나 노동자들이 시간당 10원에도 얼마나 민감한지를 몰라서 하는 전형적인 강남좌파들의 책상 앞의 배부른 소리일 뿐입니다.
2015년 9급 공무원 초임 기본급이 1,282,800원입니다. 물론 최저임금은 이 기본급만으로 산정하지 않고 일부 수당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공무원의 기본급의 약 20%는 최저임금에 합산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9급 공무원의 초임의 시급은 8,856원입니다. 이재명이 제시한 생활임금 6,970원보다 1,886원이 많은 금액이고, 만약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올리면 우리나라 9급 공무원들도 최저임금보다 못한 급여를 받게 되어 공무원들의 급여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합니다.
우리 회사는 공장을 365일, 24시간 가동하는 회사라 생산직 직원들이 4조3교대로 근무합니다. 2014년 생산직 입사한 시급(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6,073원인 직원의 2014년 연봉이 3500만원이었습니다. 연장근무시간이 많아서 연봉이 높아진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주 44시간 근무(주 40시간 근무제니까 4시간 초과 근무 한 것)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올해 확정된 최저임금 6,030원을 간신히 넘겼는데도 연봉이 3500만원이 된 것입니다. 이는 최저임금에 혹시 우리회사 직원 중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나를 찾아보다가 알게 된 사실이죠.
기업들은 상여금을 주는 것으로 임금을 보전해 주는 시스템을 많이 채택하다 보니 이렇게 최저임금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도 연봉 3500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상여금을 폐지하고 그것을 기본급에 반영하면 될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것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 부담이 엄청나게 불어나 공장 운영에 어려움이 많게 되지요. 우리 회사 같이 365일, 24시간 가동하는 회사는 야간근로, 휴일근로, 연장근로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노사간에 상여금을 기본급에 반영하는 체계로 전환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노사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생산성 악화가 우려됩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휴일(토,일요일, 공휴일)은 운휴하고 단체 휴가를 내게 하는 것이 인건비 절감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시행하면 근로자들은 그 기간 동안 만큼의 실질적 임금이 삭감되어 반발하기 싶죠.
회사 입장에서는 예전(상여금을 기본금에 전환하기 전)에는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연속적 가동이 유리하지만, 이제(상여금을 기본급에 전환)는 휴일 동안에는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부담 때문에 생산성 악화를 감수하더라도 운휴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입니다. 이럴 경우는 회사는 생산성 악화, 근로자들은 임금 감소하게 되어 둘 다 lose-lose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속사정을 잘 모르는 포퓰리즘에 빠진 정치인들이나 자칭 진보주의자들이 최저임금에 대해 막 질러대지요. 이재명과 같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어느 수준이고, 어느 정도 앞으로 올라야 할 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간단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4,800원일 때 OECD 32개국 중에 14위 정도였고, 이때의 1인당 GDP 순위는 23위였습니다. 1인당 GDP 순위보다 최저임금 순위가 9 단계 높습니다. 이번에 2012년보다 약 25%가 올라 6,030원이 되었으니 2012년보다 순위(13위)가 올라가겠지요.
물론 OECD 내의 순위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절대적 기준은 되어서는 안되겠지만 참고는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전의 최저임금이 근로자 평균임금의 36% 정도 밖에 되지 않으니 50% 정도까지 올리는 작업은 꾸준히 진행해야 하겠지만 그것은 점진적으로, 경제상황에 맞춰 무리없이 진행되어야 할 일이지, 갑자기 당장 시행되었다가는 우리도 그리이스 꼴 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자세한 한 것은 아래에 링크하는 OECD 홈피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