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여기서 이혼법률 좀 아시는분 있으신가요?

... 조회수 : 1,153
작성일 : 2015-07-11 19:57:31
남편의 폭력으로 이혼하려는 신혼부부에요 재산분할 할것없고
제가 바라는건 깔끔하게 이혼하는건데요.
지금 이상황에서 제가 해야할 일이 뭔지 알려주세요.

1 남편은 전세 만기일인 7월 22일까지 기다렸다가 이혼하길바람
2. 집 전세금은 남편꺼고 계약자는 남편이나 등본에는 아내이름만 있음.(회사문제로 남편주소지변경)
3. 남편은 이혼해줄거라고 말하지만 약속을 안지키는 사람임
4. 폭력에 대한 증거로는 사진과 욕설이 담긴 음성파일과 일기 상담센텅의 상담치료 내역이 전부임.

제가 고민하는 것은 남편이 이혼을 안해줄것같아서요.
전세날쩌가 종료되는 날까지 마냥 기다리는게 불안한데
합의이혼에 대한 약속을 내용증명을 보낼까
아니면 소송을 그냥 걸어서 전세금 가압류라도 걸어놓고 이혼하면 가압류를 풀어주겠다고 할까...
별거증인데 남편이 제 물건도 숨기고 못가져가게 하는 상황이에요. 자기가 이사가는날까지 쓰고 돌려주겠다는 입장인데 ㅡㅡ;;
저 어떡하죠..
현명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IP : 211.36.xxx.19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행복한 집
    '15.7.11 8:26 PM (211.59.xxx.149)

    가압류 걸어도 15일 걸리고 압류안해도 소송은 무조건 이혼 판결이 나야 끝이 납니다.
    증거가 확실하다면
    안해주고 싶어도 안해줄수가 없습니다.


    모르는 법률용어는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다나오고
    증거자료 사진과 음성파일을 듣고 문서로 녹취록 만드시면 되는데요
    연극대본 처럼 원고 ***, 피고***이렇게 말을 그대로 한글로 치시면 됩니다.

    판사님이 보시고 판결을 내리기 좋게 문서로 최대한 쉽고 편하게 보실수 있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실그대로 그동안 결혼생활에서 일어났던 불공정한 행위를 날짜가 기억나지 않는는다면
    몇년 몇월 경으로 적으시고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서술하시면 됩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할 자녀가 없다면 시간은 얼마 안걸립니다.
    기다리지 마시고 월요일부터 시작하세요.
    모든 민원서류도 법원안에서 다 뗄수 있도록 되있습니다.
    법원 1층에 종합민원실에 서류 다 구비되어 있고
    첨부서류 뭐뭐 필요한지 다 나와있습니다.

    문서가 부족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서가 오니
    받아서 7일안에 서류 보정하셔서 법원에 제출하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현금가지고 가셔야 민원서류 인지대랑 송달료내실수 있습니다.
    대략 30만원이면 가능합니다.

    증거, 증거, 증거가 중요하고 상대가 법원서류를 받지 않거나 불출석해도
    시간이 걸릴뿐 이혼소송은 판결이 나게 되있습니다.

  • 2. ...
    '15.7.11 8:29 PM (211.36.xxx.193)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가입류는 불가능하고 재판이혼을 위해 증거를 마련하라는 말씀이신거죠?
    그럼 남편이 협의 이혼을 해주지 않으면(약속한 시일이 일주일 남았어요) 그때 준비해도 되겠지요...

  • 3. 행복한 집
    '15.7.11 8:37 PM (211.59.xxx.149)

    사진첨부, 녹음파일 녹취록으로, 진술서, 위협적인 협박문자도캡쳐해서 문서로 복사하시고 모든 증거는 문서화해야 판사님이 책상에서 보시기 편하고 객관적이고 사실을 입증하기가 좋습니다.

  • 4. 행복한 집
    '15.7.11 8:40 PM (211.59.xxx.149)

    일기도 복사하셔서 증빙서류로 함께 내시면 됩니다.

  • 5. ...
    '15.7.11 8:51 PM (211.36.xxx.193)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혼하는게 마음이 안맞으니 참어렵네요.
    그나마 애도 재산도 없는게 참 다행이란 생각이 들어요..

  • 6. 알베또
    '15.10.7 3:35 PM (58.232.xxx.88)

    ...............

  • 7.
    '16.1.1 4:32 PM (39.7.xxx.49)

    새출발하셨길 바랍니다. 이혼. 저장합니다. 행복한 집님 정보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69569 넌 돈 없으면 안되는 애잖아 라고 말하는 친구 8 .. 2015/08/05 3,409
469568 아침드라마 시어머니는 내며느리 보시는 분 모여봐요. 18 . . 2015/08/05 4,065
469567 버스-지하철 환승요금 50원? 6 환승 2015/08/05 3,632
469566 너무 짜게 된 계란 구제법 있을까요? 2 ㅠ_ㅠ 2015/08/05 456
469565 종일 베이비 시터 쓰시는분 나마야 2015/08/05 581
469564 맛있는 옥수수 복불복인가요 ㅜ 고르는 법 좀 알려주세요 7 옥수수 전문.. 2015/08/05 1,114
469563 성준 팬 계세요? 9 드라마 상류.. 2015/08/05 1,534
469562 변비 안걸리는 분유좀 알려주세요 4 이모 2015/08/05 663
469561 아파트베란다에도 무화과 나무 가능할까요? 5 햇살 좋아요.. 2015/08/05 1,829
469560 자전거를 구입했습니다. 근데... 2 자전거 2015/08/05 765
469559 뚱뚱한 아줌마의 요가복장 좀 조언해주셔요~ 10 요가 2015/08/05 6,736
469558 피해여성측 '沈의원 무릎꿇고 빌며 합의금 제안' 5 참맛 2015/08/05 1,400
469557 [서민의 어쩌면]‘박빠’의 정신세계 2 세우실 2015/08/05 616
469556 코스트코세일 사기--평소가격보다 비싸게 19 들에핀장미 2015/08/05 7,503
469555 엄마봉사단...뭐하세요. 2 심학봉성매매.. 2015/08/05 422
469554 책장 1개 옮기는데 이삿짐센터에서 한 분 신청하면 가능할까요? 3 책장 옮기기.. 2015/08/05 1,111
469553 클래식도 계속 듣다보면 좋아지고 즐기게 될까요? 8 ㅎㅎ 2015/08/05 1,359
469552 반찬 사먹고 싶어요 5 ㅎㅎ 2015/08/05 1,744
469551 계란찜 ᆢ잘하고 싶어요 19 살림 2015/08/05 3,371
469550 괴산으로 휴가 갈까 하는데 잘 아시는분 계세요? 3 휴가 2015/08/05 1,367
469549 메르스사태 관련 대국민사과는 물건너 간거죠? 3 ... 2015/08/05 446
469548 그동안 무기력증 식욕없음의 원인이 빈혈이었나봐요 !! 10 자취생활 1.. 2015/08/05 4,111
469547 핸드폰 24개월 약정이 끝났어요. 2 약정끝 2015/08/05 1,698
469546 조카가 군대가는데 3 ~~ 2015/08/05 1,009
469545 카톡에 친구추가 목록이 2 .. 2015/08/05 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