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에 매수한 A 아파트를 올해 2월에 전세주고 2015년 2월 매수한 B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2년후 A 아파트를 양도세 없이 매도하고 B 아파트에 거주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되도록이면 빨리 B 아파트를
팔고 나가고 싶다고 하네요.(주차문제때문에요., 근데 오자마자 일이천정도가 올랐네요)
가장 빠르게 나가려면 2년후 A아파트를 팔고 B 아파트를 바로 팔아도 B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면제인지 ,
아니면
A아파트를 팔고 다시 2년을 기다려야 , 양도세가 면제가 되는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