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까지 내지 않으면 재산 압류한다는 안내문과 문자가 날라왔어요.
급한마음에 전화를 해보니 여기저기 돌리더라구요.
제가 개인사업자라 제 관할 담당자에게 전화해라 공단에 전화해라 하더니
결국 돌고 돌아 다시 문자 보낸곳에 전화를 하게 되었어요.
담당하는 사람이 전화를 받더니
이번주까지 체납분을 내지 않으면 압류하겠다네요.
그래서 정말 어렵다고 하니 (정말 어려워요. 가진거 다 정리하고 겨우 월세 얻어서 살고 있거든요)
그나마 걱정인건 일을 위해 남겨놓은 차인데 이게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수 있죠.
그나마도 아직도 할부가 남아 있어 온전히 내 재산이라고 할수도 없지만요.
여튼
월세계약서랑 한달치 연금보험료를 가지고 오라는데
왜 한달치를 내야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 사람 말로는 그래야 연체에 대한 압류를 하지 않을거고 월세에 지금 형편이 어려우니 납입유예를 하거나 연금조정을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82 지나간 글을 보니 3년이 지난 연체금은 없어진다는 분이 계셨는데
한달치를 내게되면 그게 연장이 되는건 아닌가 싶네요.
압류한다고 안내문만 보내지 실제 압류는 이뤄지지 않는다고 하시는분도 많고 ㅜ.ㅜ
왠지 속은거 같은 기분 ㅜ.ㅜ
정말 정말 힘들거든요.
당장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미래에 받을 국민연금보다
현재 유지하며 사는게 더 힘든데
연체니 압류니 하는 안내문와도 그냥 무시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