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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체납으로 압류한다는데

국민연금 조회수 : 10,791
작성일 : 2015-07-07 22:34:40

이번주까지 내지 않으면 재산 압류한다는 안내문과 문자가 날라왔어요.

급한마음에 전화를 해보니 여기저기 돌리더라구요.

제가 개인사업자라 제 관할 담당자에게 전화해라 공단에 전화해라 하더니

결국 돌고 돌아 다시 문자 보낸곳에 전화를 하게 되었어요.

담당하는 사람이 전화를 받더니

이번주까지 체납분을 내지 않으면 압류하겠다네요.

그래서 정말 어렵다고 하니 (정말 어려워요. 가진거 다 정리하고 겨우 월세 얻어서 살고 있거든요)

그나마 걱정인건 일을 위해 남겨놓은 차인데 이게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수 있죠.

그나마도 아직도 할부가 남아 있어 온전히 내 재산이라고 할수도 없지만요.

 

여튼

월세계약서랑 한달치 연금보험료를 가지고 오라는데

왜 한달치를 내야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 사람 말로는 그래야 연체에 대한 압류를 하지 않을거고 월세에 지금 형편이 어려우니 납입유예를 하거나 연금조정을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82 지나간 글을 보니 3년이 지난 연체금은 없어진다는 분이 계셨는데

한달치를 내게되면 그게 연장이 되는건 아닌가 싶네요.

 

압류한다고 안내문만 보내지 실제 압류는 이뤄지지 않는다고 하시는분도 많고  ㅜ.ㅜ

 

왠지 속은거 같은 기분  ㅜ.ㅜ

정말 정말 힘들거든요.

당장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미래에 받을 국민연금보다

현재 유지하며 사는게 더 힘든데

연체니 압류니 하는 안내문와도 그냥 무시해도 될까요?

IP : 175.213.xxx.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국민연금
    '15.7.7 10:56 PM (175.213.xxx.5)

    저도 국민연금내라는 안내문 오면 그냥 무시했는데
    이번에는 따로 안내문을 보내고 날짜까지 딱 명시해서 보내니 좀 겁먹었거든요. ㅜ.ㅜ
    지들이 뻔히 다 알텐데 (연금책정이나 기타 등등 하려면 소득이며 다 아는거 아닌가요?)
    마치 우린 잘 모른다는 투로 이야기 하면서
    월세계약서랑 한달치 보험료 꼭 가지고 와서 해결하라고 하더라구요.

  • 2. 또나
    '15.7.7 11:11 PM (221.155.xxx.91)

    자영업 어언 10년 국민연금 내라고 고지서 지금까지 날아옵니다 지치지도 않는지 ᆢ허긴 개인과 관계된일이 아니니 ᆢ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절대 강제 압류 없어요ᆢ

  • 3. 또나
    '15.7.7 11:15 PM (221.155.xxx.91)

    오죽하면 안 낼까요ᆢㅠ

  • 4. ...
    '15.7.7 11:19 PM (182.216.xxx.5)

    국민연금으로 압류 안되요
    걱정마시고 한달치 내지마세요
    3년지나면 연체 이런거 소멸되는거 맞아요

  • 5. 제가
    '15.7.8 12:05 AM (36.39.xxx.15)

    알기로는 국민연금은 압류안되고 건강보험료는 압류하더이다 지금제 통장 압류되서 아무것도못하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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