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달전 친동생일로 의뢰했는데요
해외기소중지자 입국안하고 사건마무리해주는건으로 의뢰를했습니다
동생이 1998년 사채업자한테 사기고소당했는데 미국에간사이 기소중지(사건조사보류 지명수배)가 되었거든요
얼마전 제가직접 수사재기신청하여 17년전의 피해자(사채업자)랑 합의까지 잘봤습니다
그런데 친고죄가아닌관계로 사기건은 합의를봐도 절차상 피의자(동생)가 한국에들어와서 조사를받아야
수사가 마무리된다네요,,,
동생이 한국올수있는 형편도안되고 미국에계신 엄마도 병으로 많이아프시고해서
되도록 안오고 끝내고싶어서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이런사건을 많이다룬 서초동 로펌의 대표변호사였습니다
담당부장검사랑 고대학교동기이고 친하다고 합의까지본거니 얘기해서 금방 마무리해준다고 너무나도
자신있게 얘기해서 없는살림에 카드대출까지받아 수임했는데 지금까지 질질끌더니
이제와서 담당 주임검사가 안해준다고 했다네요
저희는 담당 부장검사랑 친하다고해서 이런건은 일도아니라고해서 수임한건데 참 어이없드라구요
이런경우 그냥 수임료 날리는건가요..?
정말 억울해서 잠이안옵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