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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장하려고 하는데요 계약서 다시 써야하나요(도와줍쇼)

성실한세입자 조회수 : 986
작성일 : 2015-07-07 13:57:20
올 10월에 지난 2년간의 계약이 만료되는데 1년만 더 연장해서 살고 싶습니다. 

집주인이 아무말 없으면 2년이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저는 1년만 더 살 계획이거든요. 

이런 경우에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혹시 전화상으로 구두계약을 하면 녹음한 것이 계약서로써의 효력이 있을까요?(집주인분이 3시간 거리에 멀리 사시고 연로하세요..)  

답변 먼저 감사드립니다~
IP : 182.227.xxx.5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루라라라랑
    '15.7.7 2:32 PM (1.238.xxx.183)

    집주인이 아무말 없으면 묵시적 연장되기는 해요 주임법상 전입신고 하고 그랬으면 2년연장되는거 맞아요

    임차인은 아무때나 해지통고 할 수 있고요- (주임법 6조의 1, 6조의 2등 참고하심되요)

    계약서를 쓰는게 더 안전할 거예요. 항상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는거니까요- 전화상으로도 되기는 하지만 역시나 혹시 모를 분쟁 등을 대비하려면 서면 계약이 안전, 확실하겠죠

  • 2. 성실한 세입자
    '15.7.7 8:24 PM (182.227.xxx.55)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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