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아무말 없으면 2년이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저는 1년만 더 살 계획이거든요.
이런 경우에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혹시 전화상으로 구두계약을 하면 녹음한 것이 계약서로써의 효력이 있을까요?(집주인분이 3시간 거리에 멀리 사시고 연로하세요..)
답변 먼저 감사드립니다~
집주인이 아무말 없으면 묵시적 연장되기는 해요 주임법상 전입신고 하고 그랬으면 2년연장되는거 맞아요
임차인은 아무때나 해지통고 할 수 있고요- (주임법 6조의 1, 6조의 2등 참고하심되요)
계약서를 쓰는게 더 안전할 거예요. 항상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는거니까요- 전화상으로도 되기는 하지만 역시나 혹시 모를 분쟁 등을 대비하려면 서면 계약이 안전, 확실하겠죠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