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1950611&page=1
요 글 원글인데요 ㅜㅜ 댓글 달린것 이제야 확인했네요
일단 각서는 부동산과 우리쪽과의 각서에요
누수관련 매도인이 책임진다는 것을 부동산 측이 보증하는 각서인데요
부동산 처음 제시한 공탁금 금액이 백만원이었어요... 이거 저희가 불쾌할 만한 행동 맞죠?
각서가 무슨 필요가 있나 싶어서요
그리고 지금까지 매도인이 저희한테 연락한적 일절 없고 쭉 부동산이 중간에서 계속 저희한테
이것저것 요구하는데요 이것도 매우 짜증나네요.
아무래도 복비를 미리 준게 화근이겠죠 ㅜㅜ 너무 후회되요
매도인이랑만 보상합의 보면 되는건데 매도인이 연락을 안주네요;;
위에서 말했다시피 부동산에서만 계속 연락와요 그것도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각서, 중도금 요구하는 쪽으로..
그리고 남편이 법무사에 물어봤는데
계약위반으로 계약해지할 시에 소송을 해야한다던데 정말인가요?
매도인쪽에서 계약위반해서 해지하는건데도 소송을 해야하다니
어쩔 수 없이 보상받고 그냥 그 집 계약을 해야하는건지 .. 도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