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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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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약관련 자문 구해요 ㅜㅜ (누수발생)

계피 조회수 : 1,259
작성일 : 2015-07-04 13:37:38

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으로 매매해서 내집마련하려는 사람인데요

좀 도와주세요..ㅜㅜ

지난달 말에 계약서 다 쓰구 이제 바로 다음주 월요일에 잔금치루는 날인데요

몇일전에 연락이 왔어요...

그 집 아랫집 싱크대 천장에서 물이 샌다구..

그래서 업체를 불러 알아봤는데 원인불명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말인즉 지금 당장의 누수는 어느정도 잡았지만

원인을 잡지 못했기때문에 언제라도 누수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이겠죠?

저희가 들어갈 집엔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전부터 계속 누수가 있었다고 이제서야 말을 하더라구요.. 그전까진 누수얘기 안했어요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했을때 저희가 계약한 집 싱크대에 물이 차있는 상태였구요..

이렇게 누수문제가 있었으면 애초에 계약도 안했을텐데 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저희의 입장은 원인을 밝힐 수 없는 누수를 가진 집에 들어갈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계약서에는 누수관련해서 명시된게 없으니까 계약위반으로 계약금 감액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부동산측에서는 다짜고짜 각서를 써달라고 하네요

누수관련해서는 원래 집주인이 배상하겠다는 것을 자기네들이 보증한다는 각서에

공탁금을 걸자구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손해보는 장사 아닌가 싶은데요 맞나요?

저희가 바보같이 중개수수료를 계약서 쓴 날 다 줘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 성의없이 대충대충 넘어가려는게 빤히 보여요 그래서 더 괘씸하구요

저번달에 계약했을때도 저희가 젊고 서툰 모습을 많이 보여줬더니 진짜 만만하게 보는거 같아요

집주인은 또 다짜고짜 세입자에게 줄 중도금 달라고 난리네요

원래는 오늘 주는 날인데 이 상황이 상항이니 만큼 저희는 못준다고 뻐기는 중이구요

내일 집주인 부동상 저희 이렇게 삼자대면 하기로 했어요..

어떻게 말하는게 좋을까요?

저희가 감액요청하는거 정당한게 맞죠?

정 안되면 바닥 뜯고 원인 밝혀질때까지 입주 안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해달라고 하려는데 이게 맞는건지..

그쪽에서 계속 각서요구하면 뭐라고 말해야되죠? ㅜㅜ 손이 덜덜 떨려요

IP : 14.41.xxx.24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5.7.4 1:59 PM (223.62.xxx.44)

    각서를 누구한테 쓰라는거죠? 일단 지금발견된 누수는 매도인이 해결해주는게 맞습니다. 그 해결 방법은 당사자간 합의 입니다. 매도인이 신경쓰기 싫으면 깍아줄수도있는거고, 금액이 애매하면 추후 지불할수도 있는거고요.

  • 2.
    '15.7.4 2:04 PM (223.62.xxx.44) - 삭제된댓글

    너무 흔한일이라 떨지는 않으셔도될일이고 현재 누수 발견됫고 매도인배상만 확실히 처리하면 문제될건 없어보이네요. 그리고 복비는 잔금때 줘야합니다.

  • 3. ....
    '15.7.4 2:48 PM (115.41.xxx.147)

    계약할 당시 이런 부분이 누락이 되었다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이런 건물은 전체적으로 날림일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해지하는 것이 좋을 듯 하네요.

  • 4. 부동산수수료가
    '15.7.4 9:39 PM (210.97.xxx.49)

    문제가 아니죠.하자있는집을 중개한건데요.
    싱크대에 물이 차있고 누수를 찾을수없다면 많이 심각한 상황이고
    이걸 계약전에 알았더라면 절대 계약안했을것 맞죠?
    그럼 정확히 그렇게 말하시고 계약무효로 취소시키세요.
    물론 위반은 매도자,부동산 책임이니 복비포함 전액 반환받으셔야하고요.

  • 5. 부동산수수료가
    '15.7.4 9:47 PM (210.97.xxx.49)

    그저 싱크대누수있어서 수리하면 된다면 간단하겠지만
    중요한건 누수원인을 못찾는다는거예요.
    앞으로 몇번 공사른 더 해야될지 모르는거고
    잔금 치르고나면 매도자한테 더이상 보상받기는 실제적으로는 힘들어요.안주면 민사소송 하시던가해야되니까요.
    울집 매매후 잔금치른날 인테리어 공사하려고하니 아랫층에서 베란다누수 얘기하더군요. 매도자가 보수책임지겠다했는데 매도한 우리집의 누수부분을 공사한게아니라 아랫층 천정을 실리콘으로 막고 페인트칠해주더군요.진짜 기가막히던데 아랫층에 더이상 누수가 안되지않 냐는게 부동산,매도자 입장이었어요.
    저라면 그계약 취소 무호해달라 난리칩니다.
    백만원 공탁금이 문제아니라 앞으로 얼마나 더 문제생길지 모르잔아요.
    시청이나 구청에 부동산전담팀 찾아가셔서 중재해달라고 민원넣어보시고 안되면 변호사라도 찾아봐야죠.
    취소무효화 시키고싶으시다면 절대 중도금 잔금 안돼요.

  • 6. 감액요청은
    '15.7.4 9:51 PM (210.97.xxx.49)

    매매가를 더 낮춰달라는건가요?
    차후 누수예상해서 충분한금액을 산정하셔야겠네요.
    각서를 왜 매수인이 합니까?
    매도자가 누수책임각서를 써야죠.
    물론 공증까지 받으셔야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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