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비스 제공에 대한 대금 지급을 차일 피일 미루고 있어서 매우 곤란한 지경에 있습니다.
당초 계약서를 작성했고 써비스를 제공 완료한 후에 대금 청구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전화까지 잘 받지 않으면서 대금을 안 주고 있습니다.
결국 법적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이 경우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나요?
만약 내용증명을 보낼려면 내용은 어떻게 써야 할지요.
모월 모일까지 대금을 지급하라 이를 어길 시는 소송하겠다
변호사비등 비용은 당신이 내야한다...이런 식으로 쓰면 될까요?
그리고 하도 애 먹이고 속 끓이게 만들었으니 위자료도 청구하고 싶어요
위자료라는 것이 이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법 전공하셨거나 잘 아시는 분들께서 조언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