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핸드폰 도난 때문에 cctv 돌려서 용의자 확보하고 파출소에서 소장 쓰고
어제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일단 영장발부할거라고 ..
핸드폰인 아이폰인데 아마도 팔아먹었을거 같고. 전 절대 합의도 안해줄 생각이거든요.
합의 안하면 벌금 나올거고 거기다가 제 핸드폰 비용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받을 생각인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말을 들어서 용기를 내려구요.
소액이고 해서 간단하게 소장만 작성하면 된다는데 혹시 이렇게 소액 (백만원 이하) 소송 해보신분
계실런지 .. 가능하다면 핸드폰 값에 (대리점에서 이용계약서 떼왔어요. 할부원금 814,000원)
위자료로 약 10~20만원 정도 더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 재판에 드는 비용도
다 그 피의자가 물게 되있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경험자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없어질 연락처며 사진이며 속끓인 며칠을 생각하니 정말 화가 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