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민사소송 해보신분 계신가요? (손해배상. 소액이에요)

.. 조회수 : 2,363
작성일 : 2015-07-03 16:59:55

며칠전 핸드폰 도난 때문에 cctv 돌려서 용의자 확보하고 파출소에서 소장 쓰고

어제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일단 영장발부할거라고 ..

핸드폰인 아이폰인데 아마도 팔아먹었을거 같고. 전 절대 합의도 안해줄 생각이거든요.

합의 안하면 벌금 나올거고 거기다가 제 핸드폰 비용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받을 생각인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말을 들어서 용기를 내려구요.

소액이고 해서 간단하게 소장만 작성하면 된다는데 혹시 이렇게 소액 (백만원 이하) 소송 해보신분

계실런지 .. 가능하다면 핸드폰 값에 (대리점에서 이용계약서 떼왔어요. 할부원금 814,000원)

위자료로 약 10~20만원 정도 더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 재판에 드는 비용도

다 그 피의자가 물게 되있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경험자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없어질 연락처며 사진이며 속끓인 며칠을 생각하니 정말 화가 나네요.

IP : 58.140.xxx.18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루라라라랑
    '15.7.3 5:26 PM (1.238.xxx.183)

    위자료 청구는 하면 되죠 받아들일지 말지 판단하는 건 법원의 몫.
    원래 소송비용은 패소한쪽이 내게 되어 있어요. 일부패소 일부 승소시에는 그 비율에 따라서 소송비용 분담하고요.

    청구취지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쓰는게 관행입니다. 그리고 패소한 쪽이 내게되는거죠.

  • 2. ..
    '15.7.3 5:34 PM (58.140.xxx.188)

    감사합니다. 후유. 어차피 핸드폰 안돌아오면 새로 개통해야하니 천천히 소송 준비해야겠네요.

  • 3. 전자소송
    '15.7.3 5:39 PM (222.107.xxx.181)

    http://ecfs.scourt.go.kr/ecf/index.jsp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요
    공인인증서 등록하면 간단하게 소장 작성해서 접수할 수 있고
    인지대 송달료도 납부가능합니다.
    법원에 서류 접수하면 부본 몇장 복사해서 내라 등등
    요구사항도 많고 까다로운데
    이걸로 접수하면 쉽고 편해요.

  • 4. ..
    '15.7.3 5:49 PM (58.140.xxx.188)

    윗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간편한 방법이 있었다니. 저처럼 절차가 복잡할까봐 망설이시는 분들한테도
    단비같은 소식이네요!!

  • 5. 오늘
    '15.7.3 6:37 PM (125.131.xxx.43)

    좋은 글이 많군요. 저도 덧글로 정보 얻어가요.
    원글님도 힘내고 억울한 일 쪼끔도 남기지 마시고 시원하게 처리되시길 ^^

  • 6. **
    '15.7.3 6:45 PM (116.34.xxx.220)

    경찰 신고를 먼저 하셔요.
    소 진행 같이 하시고요.

  • 7. **
    '15.7.3 6:45 PM (116.34.xxx.220)

    요런건 구지 소송까진...경찰서에서 해결 될듯 한데요.

  • 8. 전자소송이든
    '15.7.4 10:09 AM (1.254.xxx.66)

    법원소송이든 상대방 주민번호를 알아야 가능합니다 주민번호 모르면 사실조회 신청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68859 고딩 딸이 도서관을 간 이유 5 ㅎㅎㅎㅎㅎ 2015/08/03 2,220
468858 강아지 돌보미 하는 중이예요. 7 ^^ 2015/08/03 1,714
468857 미모 갑은 오현경같아요^^ 30 유자식상팔자.. 2015/08/03 7,078
468856 [뻘글]본인이 미인 혹은 동안이라는 주장은 4 쉽지않네 2015/08/03 1,675
468855 이사당일 전세금 운용 어떻게 하시나요? 1 .. 2015/08/03 1,171
468854 수입과자 맛있는거 추천 해주세요 4 초코칩 2015/08/03 1,870
468853 다이어트나 밀가루 끊기 해보신 의지강한분들 팁좀.. 13 고지혈 2015/08/03 7,444
468852 새벽에 꾼 달달한 꿈 1 ggg 2015/08/03 544
468851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3 세우실 2015/08/03 479
468850 아랫집에서 누수로 자꾸 재촉하는데 16 조언좀 2015/08/03 4,492
468849 적어도 82에서는 아들가진 죄인인듯 10 ... 2015/08/03 1,719
468848 "2년 뒤 집값 급락" vs "대내외.. 20 A or B.. 2015/08/03 7,232
468847 일본여행 9 걱정 2015/08/03 1,924
468846 이 남자와 데이트 그만해야겠죠? 5 DD 2015/08/03 2,309
468845 초등입학 전 이사 언제가 좋을까요? 2 ㅎㅎ 2015/08/03 628
468844 모기퇴치기 궁금해하실분께 2 산사랑 2015/08/03 1,672
468843 이번주일기 예보 보니까... 2015/08/03 1,025
468842 홍대상수합정 근처 맛있는 빵집이나 도넛가게~ 4 망원 2015/08/03 1,169
468841 비정상회담요.. 20 oo 2015/08/03 3,298
468840 기초대사량 어떻게 되시나요? 9 잘찌는체질 2015/08/03 3,083
468839 與 김태호 최고위원, 총선불출마 선언할 듯…10시 회견 6 세우실 2015/08/03 933
468838 개 키워도 되는 상황인가요? 13 급질문 2015/08/03 934
468837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의 연회비 6 ... 2015/08/03 1,393
468836 팟빵에서 팟캐스트 들을때 연속재생문제~~ 12 뭘까요? 2015/08/03 8,474
468835 며칠전 깜놀한 장면이요.. 15 .. 2015/08/03 4,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