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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밖에 두고 사용하면 어떨까요

신발장을 조회수 : 1,851
작성일 : 2015-07-03 15:40:51

4월달에 전실 확장을 한 집을, 벌금을 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만 믿고 매매해서 살고 있는데요

6월달에 소방법,주택법 위반이니 원상복구 하라는 공문을 받았어요

시청에 문의해보니 많이 봐줘서 현관틀만 원상복구해 놓으면 전실에 신발장을 놓고 사용해도

묵인해주겠다 하는데, 현관밖으로 신발장을 놓고 사용하면 불편하지 않을까요?

다 되돌리면 공사가 커질듯해서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고민이에요

IP : 118.33.xxx.24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15.7.3 3:46 PM (211.237.xxx.35)

    벌금은 잘못한것에 대한 처벌이고, 처벌을 한후 원상복구는 해야죠.
    시청에서 그리 말했다 해도 나중에 담당자 바뀌면 또 문제 삼을수 있습니다.
    그냥 원래대로 복구해서 사용하세요.

  • 2. 그럼
    '15.7.3 3:46 PM (182.230.xxx.159)

    그럼 사람들이 열어보지 않을까요? 잠궈놓고 사용하실 건가요?

  • 3. 그럼
    '15.7.3 3:48 PM (182.230.xxx.159)

    저희 아파트는 계단에 놓은것은 다 치우라고 하고 있구요.
    현관 앞에 둔 것도 치우라고는 하나 현실적으로.. 유모차나 아이들 용품들이 워낙에 흔히 있다보니 좁은 현관에 다 둘수가 없어서 그냥 용인해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자주자주 현관앞에 자전거들 치우라는 방송과 공지는 올라와요..

  • 4. 나는나다
    '15.7.3 3:53 PM (118.33.xxx.240)

    저도 담당 바뀌면 또 딴소리 나올까봐 걱정도 되요~~ 매도자도 그때 담당은 문제 안생기게 해주겠다고 했었다니..복도에서 쑥 들어간 곳이라 신발장을 누가 열어보거나 할 염려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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