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법률 공단에 전화 상담해보려고 전화하니 업무 시간이 아니라서 상담 못해서요..
내일 아침까지 결정해야하는 문제라...도움 부탁드립니다.
대한 법률 공단에 전화 상담해보려고 전화하니 업무 시간이 아니라서 상담 못해서요..
내일 아침까지 결정해야하는 문제라...도움 부탁드립니다.
사실확인서같은거 따로 작성해서 회사인감받아놓으시면 되지않을까요? 난 그냥 직원일뿐이고 일을 오더받은거에대한 업무처리를 하였을뿐 이 특허소송과엮인 이해당사자가 아님을 증명한다. 머 이런식으로여...민형사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같은거요.~~ 공증받는다고 남편분이 소송 당사자가 되는게 아니라면 큰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이긴하는데...
그치만 회사가 남편분의 공증서류를 토대로 소송을했고 패소할경우라면, 상대방에게 져야할 책임부분에 대한 손해배상같은게 있을수도 있지않을까요? 조심스래 의견드림요. 암튼 넘 성급히 공증같은거 서는게 좀걸리니 최대한 알아보세요.
댓글들 너무 감사합니다...사실 확인서는 조금 어려울것 같고, 녹취라도 해놓으라고 해야겠네요.
남편 회사는 작은 중소기업이라 특허팀은 없어요..윗선에서 하라면 해야하는 입장이라 난감하네요.
저도 혹시나 책임 져야하는 부분이 생기는건 아닌가 해서 걱정되서 글 올렸어요.
내일 아침까지 인감을 제출해야해서 더 길게 알아볼수가 없네요. 다들 댓글 너무나 감사합니다.
남편분이 작성한 문서를 공증한다는 얘기죠?
사실확인서 공증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거 같아요.
남편분이 업무상 작성한 문서의 진정성립(내가 작성한 문서가 맞다)과 내용의 진정(내가 그렇게 작성한거 맞다)에 관한 증명력을 높이려고 하는 거에요.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할 생각인가본데
만일 패소한다고 해도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책임질 일은 거의 없고요.
회사내에서 직무상 책임이야 질 순 있겠지만 그건 공증이랑 무관하쥬.
정리하자면 업무상 작성한 문서에 대해 공증을 한다고 해서 없던 책임이 새롭게 생겨나진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내에서 원래 직무체계에 따라 문책 받는것은 공증과 무관.
219님, 네이버에서 검색 방금 했습니다. 감사해요. 아까 제가 댓글 달때는 님 댓글을 왜 못봤을까요.
ㅠㅠ 너무 늦게 답변 드려서 죄송합니다.
175님, 말씀 들으니 조금이나마 한시름 덜 수 있을것 같아요. 얘기하신 내용이 맞구요. 내일 더 확실하게 얘기하고 넘어가라고 해야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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